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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분양 계약서, 고양이, 동물, 애완동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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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분양 계약서
본 계약서는 애견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애견분양 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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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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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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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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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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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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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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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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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피해보상규정 *
업 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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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판매업 |
①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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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14일 이내 폐사 |
② 사인이 불부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교환 (단,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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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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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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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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