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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승인 계약서

bangla 2017. 12.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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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승인 계약서

 

 

주식회사OOOO(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OOOO(이하 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매입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쇼핑몰 : 갑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운영 또는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시스템

     2. 구매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

     3. 신용카드 지불정보 :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으로 입력하는 신용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성명, 기타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기 위한 정보

     4. 신용카드 가맹점 대행 서비스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갑을 대상으로 을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갑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대금을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사에 매입 요청한 후당해 대금을 갑과 을이 정산하는 서비스

     5. 신용카드 거래승인 : 구매자가 입력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을의 신용카드 VAN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여 당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여부, 한도초과 또는 거래정지 여부 및 구매자가 당해 신용카드의 명의인 본인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6. 매입 :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의 매출에 대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당해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7. 정산 : 매입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 중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본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이하 정산 후 대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8. 인터넷 지불중계시스템 :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을의 신용카드 VAN시스템을 연결하여 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안 암호화 등이 적용된 장비 및 S/W

     9. 정산 관리 시스템 : 갑이 구매자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을 완료한 후 을에게 당해 대금의 매입 및 정산을 요청하거나 거래취소를 하기 위하여 을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10. On-Line 취소 시스템 : 거래취소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Sample S/W

 

4 [갑의 책임]

   갑은 을 및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을 진다.

     1.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

     2. 구매자가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배송확인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관

     3. 을이 요구하는 경우 제1호의 증빙자료 제출

     4.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처리

     5. 구매자의 환불, 반품, 구매취소요구 등에 따른 제반 처리

 

5 [을의 책임]

   을은 갑 및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임을 진다.

     1. 신용카드 지불정보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2. 1항에 따라 승인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

     3. 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당해 대금에 대한 정산

 

6 [신용카드]

   본 서비스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는 을과 신용카드사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7 [이행보증금]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정산 후 대금을 30일간 유보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배송 등]

   갑은 을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거래의 승인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갑은 제1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배송완료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하고,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을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이 제3항에 따라 갑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갑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당해 정산 후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이 정산 후 대금을 이미 갑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차기 정산 후 대금에서 당해 정산 후 대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정산 후 대금이 당해 정산 후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정산 후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 서비스 시간]

   을은 갑이 원활하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갑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10 [시스템 설치 등록비]

   갑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관련 시스템의         설치등록비로 금            (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관련 시스템의 세부적인 설치 내역은 별지에 따른다.

   갑이 본 계약기간 중 을의 본 서비스를 다른 버전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설치등록비를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매출의 귀속]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에 대한 매출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의 가맹점 명의로 매입 처리되더라도 갑의 매출로 귀속된다.

   갑과 을은 관련법령에 따른 매출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정산]

   갑이 수동매입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 갑은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을 완료한 후 을의 정산 관리 시스템에 매주 월요일까지 당해 거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정산요청(매입요청 등록)을 한다. 다만, 당해 정산요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을의 제1영업일까지 정산요청을 한다.

     2. 을은 제1호에 따라 정산요청(매입요청 등록)된 매출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당해 매출에 대하여 을의 본 서비스 수수료로 매출액의 5%를 공제한 후 정산 후 금액을 갑이 정산요청을 한 주의 금요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다만, 당해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을의 제1영업일까지 입금을 완료한다.

   갑이 자동매입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 갑은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의 매출에 대하여 을로부터 자동 매입이 완료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한다.

     2. 을은 제1호에 따라 접수된 매출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매출에 대하여 본 서비스 수수료로 매출액의 5%를 공제한 후 정산 후 금액을 당해 매출이 발생한 주의 다음주 금요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다만, 당해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을의 제1영업일까지 입금을 완료한다.

   을은 본 서비스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갑의 정산요청(매입요청 등록)내역이 을의 매입요청에 의한 신용카드사로부터의 입금내역과 상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이러한 사유를 유선, 팩시밀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날에 이은 제3영업일까지 관련 자료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매출에 대한 정산 및 지급은 쌍방의 합의시까지 유보한다.

   갑 또는 을이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정산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한다.

 

13 [매출의 취소]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당해 승인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 또는 을이 제공하는 ON-Line취소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매입이 완료된 당해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당해 매입취소를 정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을에게 직접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당해 취소요청 내역을 갑에게 유선, 팩시밀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갑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에 이은 제5영업일 이내에 당해 취소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선, 팩시밀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을은 구매자의 당해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선, 팩시밀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취소 요청된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미 갑과 을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어 갑에게 정산 후 대금이 지급된 경우 을은 당해 정산 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기 정산 후 대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해 거래의 내역에 다수의 물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해 거래 전체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취소한다.

 

14 [부도반환의 처리]

   배송 미 완료 등 구매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매출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각자의 책임을 정한다.

   을은 갑에게 기지급한 정산 후 대금 중 당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이 확인되는 당해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을에게 통지되는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과 협의하여 차기 대금 정산시 갑의 책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 [자료의 보관 등]

   갑과 을은 매출, 배송,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관련자료를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유선, 팩시밀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그에 이은 제4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 또는 을은 구매자의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비밀준수의무를 지도록 한다.

 

17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9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0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21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2 [해제 및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등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기간동안 자신의 내부관리자가 구매자 또는 상대방의 신용보안을 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4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25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  O

 

 

 

 

                                                          

    OO OO OO OO번지                  OO OO OO OO번지

    주식회사 OOOO                       ,,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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