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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외주 운영계약서 본문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기업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식당운영 대행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식당 외주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기업체의 식당을 “을”이 외주 운영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 보증금 】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일금○○○원정(\ ○○○)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의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종료 시 “을”이 "갑“에게 금전변제 의무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2. “을”은 매월 일금○○○원정(\ ○○○)을 식당 사용료로서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 하며, 지연 시에는 연체금에 대하여 매1일당 ○○%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 3 조【 정식메뉴 공지 】
1. “을”은 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전적인 자율권을 지니고 운영을 하기로 하되, 매월의 정식메뉴 식단표는 사전에 매월 초 “갑”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갑”이 특별히 메뉴를 정하여 관련 정식메뉴를 주문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 4 조【 영양사 배치 】
1. “을”은 식단의 배치 및 조리를 전담 관리 감독할 공인 자격증 소지의 영양사를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영양사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료의 사용 】
1. 조리에 사용되는 모든 식자재 일체는 일반 시장에서 상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품의 사용으로 인한 식단의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갑”은 수시로 “을”의 식당을 방문하여 식자재의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결관리 】
“을”은 조리과정에 있어서의 청결, 식당 시설물에 있어서의 청결 등 식당의 모든 운영상의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 7 조【 영업시간 】
1. 식당의 정식 메뉴 배식 시간은 “을”의 영업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의 1회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의 2회로 한정한다.
2. 제1항의 당일의 정식메뉴를 제외한 일반 메뉴의 영업시간은 자유로 하되, 정식메뉴는 “갑”의 근로자 및 방문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정식메뉴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시간을 경과한 이후에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3. 일반인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제1항의 시간대에는 가급적 일반인과 “갑”의 직원의 이용식탁을 구분하여 “갑”의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식당의 이용의 여유와 편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식메뉴의 관리 】
“을”은 “갑”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갑”이 지시한 매월의 정식메뉴의 품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
제 9 조【 시정조치 등 】
1. “갑”은 매월 말일 "을“에 대한 ”갑“의 근로자의 제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익월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관련 조치에 있어서 단가상승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및 해명하고 “갑”과 대응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해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12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4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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