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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계약서 본문
(쓰레기 소각시설)설계용역 계약서(안)
발주자인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로 구성되는 공동 도급체(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급자인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OO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한다.
제1조(권리와 의무) “을”은 제2조에 정한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로써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설계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할 설계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별첨 “을의 역무범위” 참조
제3조(용역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일까지로 한다. 단, 성과품은 밀양시에서 제시한 제출기한 O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은 OOO만원(₩OO,OOO,OOO 부가세별도)으로 하며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직원이 출장시에 수반되는 출장비, 교통비, 체제비등 제경비는 위의 용역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조(“갑”의 지불조건) ① 구성원별 분담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VAT별도, 단위:원]
공동 도급체 구성원명 |
분담금액 |
비고 |
||
본 계 약 |
OOOO(주) |
50% |
₩38,000,000 |
|
OOOO(주) |
50% |
₩38,000,000 |
|
|
합계 |
100% |
₩76,000,000 |
|
|
② 대금 지급조건 : “을”은 “갑”의 각 구성원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지급 : 선금 ₩OO,OOO,OOO원(계약후 14일이내)
(OOOO주식회사: O,OOO,OOO원, OOOO주식회사: O,OOO,OOO원)
잔금 ₩OO,OOO,OOO원(납품후 14일이내)
(OOOO주식회사: OO,OOO,OOO원, OOOO주식회사: OO,OOO,OOO원)
2. 인센티브 : “갑”은 본 용역의 결과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본사업과 관련하는 총 용역금액의 OO%를 “을”에게 지급하고(실시설계 적격자 발표 후 OO일 이내), “을”은 기본설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다.
제6조(계약이행 책임) ① “을”은 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갑”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을 지되, “을”은 계약체결시 본 계약금액의 OO%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본 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O개월 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급금보증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을”이 발행하는 약속어음, 기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내용의 하자) “을”이 수행한 용역내용에 “을”의 하자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납품한 도서를 즉시 수정 또는 재 설계한다.
제8조(용역의 변경 또는 중지) ① “갑”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위 1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성실의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을”은 “갑”의 입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역무 수행 후 “갑”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을”이 실시설계를 담당할 수 있고 동 계약금액은 추후 협의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이 계약서 상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외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진행된 작업 공정율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을”의 설계의 태만 또는 업무추진의 소홀로 인하여 납품일까지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성과품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용역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에 대해서 타사와 계약할 수 없다.
제11조(계약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발효)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② 본 계약발효 이전에 “을”이 수행한 본 공사의 설계 및 기술용역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제출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에 만족되어야 하며, 제출부수 및 기타 기술사항은 “기본설계용역 역무범위”에 따른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정본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업무용역 범위 1부]
20OO년 OO월 OO일
발주자(갑) OO시 OO구 OO동 OO-OO
OOOO주식회사
관 리 인 O O O (인)
수급자(을) OO시 OO구 OO동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별첨자료] 기본설계용역 역무 범위 (ex:
1. 공사명 : 밀양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2. 공급범위
(※ 본 사업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역무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의 도서품질이 되어야 한다.)
1) 설계 용역 범위
- 입찰안내서 상의 모든 시설에 대한 각 분야별 설계도면등을 작성
- 투시도등을 작성
- 수산출서 및 단가 산출서, 금액내역서(최종입찰내역서는 “갑”이 작성한다.)
- 설계 내역서
- 시운전 및 유지관리비 산정내역서
-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심의회의 발표자료 및 업체 기술비교표 작성
- 인쇄 및 제본
- 기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관련서류에서 요구하는 사항
3. 제출도서(하기사항은 ITB, 현장설명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
규격 |
페이지 |
제출부수 |
비고 |
|
1. 기본 설계 도면 |
종합 분야 |
A4 |
100 |
60(50) |
|
토목 분야 |
30 |
40(30) |
|
||
건축 분야 |
50 |
40(30) |
|
||
기계 환경 분야 |
100 |
40(30) |
|
||
전기계장 분야 |
50 |
40(30) |
|
||
조경 분야 |
20 |
40(30) |
|
||
2. 설계산서, 구조계산서 |
A4 |
1식 |
1 |
|
|
3. 조감도 및 투시도 |
A4 |
1식 |
1 |
|
|
4. 물량산출서 및 단가 산출서 |
A4 |
1식 |
1 |
|
|
5. 설계내역서 |
A4 |
1식 |
1 |
|
|
6. 시운전 및 유지관리비 산정 |
A4 |
1식 |
1 |
|
|
7. 기본설계 요약서, 심의회의 발표자료 및 업체 기술비교표 |
A4 |
1식 |
60 |
|
|
4. 납품장소 : “갑”이 추후 정하는 장소.
5. 기타 조건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면등은 “갑”이 제공하는 Sample 도서를 참고하여 최고의 내용과 품질로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최종검토/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서의 품질 및 작업의 원활성을 위하여 최신의 전자장비(사무기기 등-Color Printer[A3], Scanner 등)를 갖추어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용역수행 조직표 및 설계용역 세부일정 계획표를 계약 후 3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금액내역서는 EXCEL 97로 작성한다.
5) 공정계획표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작성한다.
6) 모든 도서는 CD-ROM과 함께 제출한다.
7) “갑”의 파견 직원을 위한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8) 기술심의위원 또는 발주처 관계자의 설명 및 자료제공 설명 요청시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9) 보안 및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나 정보 유출시 “을”에 책임이 있다.
10) 도서작성은 “갑”에게 충분한 최종확인 작업을 통해 완료하는 것으로 하며, 작성 중에는 관련사와 최소한 3회 이상 공식적인 성과품 중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입찰도서 작성기준
1) 3D(3차원 입체도) : 전체투시도, 부분투시도, 실내투시도, 입단면도등 필요한 매수로 작성한다.
2) 편집 및 기획은 전문회사(“갑”의 협의하여 선정)에 의뢰하여 작성한다(MAC작업 포함)
3) 인쇄 및 제본은 옵셋이며 Color 인쇄를 포함한다.
4) 심의용 요약서(공식자료 및 비공개자료) 작성(40매*50부)를 포함하여 보고서 및 도면으로 작성한 3D를 활용하여 MAC작업으로 기획, 편집한다.
(공식자료는 ITB에 준하며, 비공개 자료는 ALL COLOR로 작성한다)
5 도면등에 반영할 COLOR 매수는 ITB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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