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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계약서 본문
시설관리운영계약서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 체결한 “분양(입회)계약”에 의거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콘도에 대하여 회원과 회사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별도로 체결한 분양(입회)계약의 물건 취득일로부터 20년 간으로 하며, 동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1. “갑”은 제 2조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위탁한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운영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은 일금 원정이다.
3. 전 항의 보증금은 20년 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 (보증금 지급방법)
“갑”은 제 3조의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납입한다.
구 분 |
금 액 |
지 급 일 |
계 약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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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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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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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콘도의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시설이용약관”에 정하는 업무
2. 콘도의 안전, 방화, 방범업무
3. 부지내의 정원, 수록, 주차장 등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
4. 청소 오물수거 및 위생소독에 관한 업무
5. 제세공과금 및 비용 등의 지불 업무
6. 콘도의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계약 업무 및 보험금 이용방법에 관한 업무
7. 대 관공서 대행 업무
8. 콘도이용에 따른 예약업무
9. 기타 본 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업무
제6조 (시설사용의 분담금)
“갑”은 콘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다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연료비, 청소비, 보수비, 소독비, 오물 수거료, 일반관리비
2. 콘도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선 중당금, 제 수수료 등의 비용
3. 콘도 이용시 발생하는 소모품비, 청소비,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일반관리비
제7조 (연체료 및 할인료)
1.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불기일의 익일부터 지불시까지 해당 지불금액에 대해 시중은행의 25%연체요율에 준한 연체료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지불기일 전에 선불할 시는 시중은행 이자율 범위내에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전 1항의 할인료, 연체료의 산입은 잔금 납부시에 적용 처리한다.
제8조 (“갑”의 권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별도의 분양(입회)계약에 의한 년 30박의 시설이용권을 갖는다.(1실10구좌기준)
2.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경우에는 제2조의 계약기간 경과 후 회원과 회사간에 재계약 또는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제9조 (“갑”의 의무)
회원은 이 계약상의 제반조항과 “시설이용약관” 및 콘도사업장내의 규정 기타 상호 협의된 사항의 준수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을”의 권리)
1. “갑” 또는 “갑”의 동반자 및 “갑”이 승인한 이용자가 본 계약 및 “시설이용약관” 동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화재의 발생, 콘도의 재보수 등 기타 이용곤란으로 여겨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을”은 “갑”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을”은 관리운영의 수탁자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콘도를 보수 또는 개축할 수 있다.
4. 이용자 전원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사업을 편성,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을”의 의무)
1. “을”은 모든 시설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콘도는 년 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제)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에 “을”의 귀책 사유없이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 불임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을”에게 귀속하고 그 이외의 “갑”이 납입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이후 “갑”이 제3조의 입회금을 납입약정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을”이 납입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갑”은 기납입한 입회금 중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
1.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양(입회)계약서 및 시설이용약관 및 사업장내 비치된 제반규정에 의한다.
2. 회원은 분양(입회)계약에 의거 콘도 회원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본 계약의 채권, 채무사항들은 자연 승계되며 그 기간은 양도인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전 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쌍방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게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을 본 계약의 일부로 하고 그에 따른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O O O (인) 대표자성명 : O O O (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자택)OOO-OOO-OOOO 계약담당자 : 소속 :
(H. P)OOO-OOO-OOOO ,,직책 :
주민등록번호 : -
회원번호 : 성명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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