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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계약서

bangla 2017. 12.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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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계약서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OOO(이하 이라 한다) OOOO()(이하 이라 한다)는 기 체결한 분양(입회)계약에 의거 간에 다음과 같이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콘도에 대하여 회원과 회사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별도로 체결한 분양(입회)계약의 물건 취득일로부터 20년 간으로 하며, 동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

 

3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1. 은 제 2조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에게 위탁한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운영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은 일금                  원정이다.

  3. 전 항의 보증금은 20년 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만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4 (보증금 지급방법)

  은 제 3조의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에게 납입한다.

       

       

     

     

 

 

     

 

 

       

 

 

 

 

5 (위탁업무의 범위)

  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콘도의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시설이용약관에 정하는 업무

     2. 콘도의 안전, 방화, 방범업무

     3. 부지내의 정원, 수록, 주차장 등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

     4. 청소 오물수거 및 위생소독에 관한 업무

     5. 제세공과금 및 비용 등의 지불 업무

     6. 콘도의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계약 업무 및 보험금 이용방법에 관한 업무

     7. 대 관공서 대행 업무

     8. 콘도이용에 따른 예약업무

     9. 기타 본 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업무

 

6 (시설사용의 분담금)

  은 콘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다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연료비, 청소비, 보수비, 소독비, 오물 수거료, 일반관리비

    2. 콘도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선 중당금, 제 수수료 등의 비용

    3. 콘도 이용시 발생하는 소모품비, 청소비,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일반관리비

 

7 (연체료 및 할인료)

  1. 이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불기일의 익일부터 지불시까지 해당 지불금액에 대해 시중은행의 25%연체요율에 준한 연체료를 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지불기일 전에 선불할 시는 시중은행 이자율 범위내에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1항의 할인료, 연체료의 산입은 잔금 납부시에 적용 처리한다.

 

8 (의 권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별도의 분양(입회)계약에 의한 년 30박의 시설이용권을 갖는다.(110구좌기준)

     2.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경우에는 제2조의 계약기간 경과 후 회원과 회사간에 재계약 또는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9 (의 의무)

  회원은 이 계약상의 제반조항과 시설이용약관 및 콘도사업장내의 규정 기타 상호 협의된 사항의 준수의무를 갖는다.

 

10 (의 권리)

  1. 또는 의 동반자 및 이 승인한 이용자가 본 계약 및 시설이용약관 동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은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화재의 발생, 콘도의 재보수 등 기타 이용곤란으로 여겨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은 관리운영의 수탁자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콘도를 보수 또는 개축할 수 있다.

  4. 이용자 전원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사업을 편성, 진행할 수 있다.

 

11 (의 의무)

  1. 은 모든 시설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콘도는 년 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2 (계약해제)

  1. 은 본 계약 체결 후에 의 귀책 사유없이 이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 불임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에게 귀속하고 그 이외의 이 납입한 금액을 에게 반환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이후 이 제3조의 입회금을 납입약정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납입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은 기납입한 입회금 중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3 (기타)

  1.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양(입회)계약서 및 시설이용약관 및 사업장내 비치된 제반규정에 의한다.

  2. 회원은 분양(입회)계약에 의거 콘도 회원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본 계약의 채권, 채무사항들은 자연 승계되며 그 기간은 양도인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전 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쌍방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게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을 본 계약의 일부로 하고 그에 따른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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