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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매도확약서, 담보 포함

bangla 2017. 12. 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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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매도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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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대 표 자 :

 

 

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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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물 및 가격】

    

 

 

 

 

 

 

 

 

 

 

 

 

 

 

 

 

 

 

 

 

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은 본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의 인도지체로 인한 수출 혹은 매도 불가사태 발생시은 지연된 1일에 대하여 본 매도물품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에게 지연배상금으로 배상한다. , “은 상기 지연배상금을에게 지급할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에게 인도하기까지 소요되는 포장, 수출검사, 내국운송, 통관, 하역 및 기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3조【분할인도】

 “의 사전 서면합의에 분할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4조【인도기일 지연 통보】

은 본 계약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3조에서 정한 인도기일 지연사유 발생시에는에게 인도기일 1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면통보로 인해 본 계약서에 정한에 대한 손해배상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

5조【위험부담】

1. 본 계약물품의 인도 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 기타 일체의 손해는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불문하고이 부담한다. 인도 후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의 위험부담을 한다.

2. 본 계약물품에 대한 인도, 인수시점은 본 계약내용에 따라이 인수수량 전량을이 정한 곳에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한 날로 한다.

6조【대금지급】

1. 본 계약 물품의 매도대금 결재를 위하여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본 계약 체결후     일 이내로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의 자격미달로 LOCAL L/C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공급의 형식으로 매도하고 수출품으로 처리한다.

3.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재는이 발행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며, 동 매도시기는 원수출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매도일자로 한다. , “”,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본 계약물품 출고와 동시에 행한다.

4.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의 귀속으로 한다.

7조【품질검사】

1. “은 본 계약물품이 수출 검사법 또는 원신 용장상의 조건 등에 따라 검사품목일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의 검사기관, 정부유관기간 또는 최종 구매자측 검사원의 검사를 필한 합격품만을에게 인도한다.

2. “은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하여의 비용으로 자체검사를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물품을 준비하여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의 자체검사 또는 제3자의 검사필 후 수출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구매자로부터 본 계약 12조에 정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의 자체 검사 또는 제3자의 검사필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은 전항의 검사결과 수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지는에 대한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조【포  장】

1. “은 본 계약물품의 최종구매자에 대한 인도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필요한 완전하고도 견고한 수출포장을 하여야하며, 내용물에 부착하는 각종 LABEL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의 상호 및 상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에 대해 LABEL 부착에 다른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은 전항의상호 및 상호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경우라도의 사전승인 없이 최종구매자 국가의 제3자 또는 타 국가에 수출할 물품에의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9조【통  관】

은 본 계약물품의 통관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0조【수출 제경비】

은 본 계약물품의 포장제비용, 지정된 선박에 유효하게 선적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내륙운송비, 하역비, 수출검사료, 내국신용장 개설료, E/L 추천료 등 일체의 수출 제 경비는이 부담한다.

11조【반출입 및 사후관리】

본 계약물품의 생산완료시 이행해야 되는 반출 및 반입은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며, “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출승인을 득한 후 해당 사후관리를 법정기일 내에 하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2조【하자담보】

1. 본 계약상의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납기연장, 수량부족,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등의 물품하자로 인하여 최종구매자로부터에게 CLAIM, UNPAID 및 반품 등 기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은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전항에 정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계약물품의 선적종료일로부터 가산하여 년으로 하며, “은 동기간 중에 발생된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후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13조【담  보】

1. “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유효분 금           원 이상의 근저당 또는 은행·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2) “이 발행하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 약속어음    

(3)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     명 입보

(4) 점포(공장) 집의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5) “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6) “발행 백지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위임장

2. “은 채권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며의 채무불이행 시 그 처분도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에게 제1항의 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설정비용은이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조【정  산】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이 상호협의 하여 추후 정산한다.

15조【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하여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건 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를 불문하고은 본 건 채권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 대하여 1항과 같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16조【계약의 해제, 해지】

1. “또는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또는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또는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경매신청이 된 경우

2. “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당하였을 경우

(2) “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또는은 상대방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은 재고상품의 회수·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 기하여이 부담하는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제 문제로 인하여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금과 손해발생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를 지연 손해금으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조【내용변경 및 해석】

1.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해석에 관하여는 동 계약에 의거 건별 계약을이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건별 계약에 의하고 건별 계약도 없을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하며 상관례도 없을 경우에는의 해석에 따른다.

19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까지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이의신청)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도 위와 같다.

2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을의 주된 사무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후 각기 1통씩 보관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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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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