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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임가공 계약서, 제조, 아웃소싱 본문
수출용 임가공 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가공의 정의]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갑”은 “을”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갑”의 작업지시서 등에 요구된 품질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완성된 가공물품을 약정된 납기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 후 해당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가공물품의 표시]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부가세 |
TOTAL |
비고 |
OOO |
PCS |
300 |
₩35,000 |
₩10,500,000 |
₩1,050,000 |
₩11,550,000 |
07/20 (OLD NAVY) |
|
제3조[원자재의 공급] ① “갑”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을”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수한 상기 원자재에 대하여 일체의 보관관리책임을 지며, 갑의 승낙 없이는 동일품질이라 하더라도 타 자재와 교환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제조가공] ① “을”은 “갑”의 작업지시서 등에 요구된 품질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본 작업시작 전에 견본을 제작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에 대하여 임의로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품질검사] ① 품질검사는 “갑”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1. 인도기일 : 20OO년 OO월 OO일까지
2. 인도방법 : 일시납품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면 분할납품
3. 인도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제7조[대금결재] ① “을”은 납품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하며, 본 계약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자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OO 년 OO월 OO일
(갑)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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