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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임대차 예약서 본문
시설물 임대차 예약서
임대인(갑) : (주)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임차인(을) : (주)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행 사 명 |
국 문 |
|
영 문 |
|
|
임 대 기 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
|
임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
붙임 “임대시설 및 이용 명세서” |
제 1조(예약의 목적)
“갑”은 상기 임대기간동안 임대시설 및 부대서비스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상기 행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임대료 및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의실 임대차예약(이하 “예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2조(임대료)
기본임대료(서비스 이용료 제외) 총액은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단, 상기 임대료는 20OO년 O월 O일 현재 회의실 임대요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3조(예약이행보증금)
1. “을”은 이 예약 체결시 예약 이행 보증금으로 임대료 총액의 O%에 해당하는 금 원정(부가가체 포함)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예약 이행 보증금은 계약 체결시 납입하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된다.
3. 제 1호의 예약 이행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 4조(계약체결기한)
“을”은 임대 용도에 따라 회의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개시일 1개월 전, 전문 전시회인 경우에는 행사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이 예약에 의한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예약해지)
1. “을”이 제 4조의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이 예약은 해제되며 “갑”은 예약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예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갑”은 예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예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쌍방 간 이의가 없으며,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임대인(갑) 임차인(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호명 : (주)OOOO 상호명 : (주)OOOO
대표이사 O O O (인) 대표자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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