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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본문
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
수출대행자(갑) 무역업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수출위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 다 음 -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L/C 또는 계약번호 |
선적기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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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하고 제조·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명의를 사용 무역금융 등의 융자를 받아 “을”에게 제공하고 기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이 유할시에 “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갑”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
2. “갑”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 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운송서류 매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 D/A., 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등을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행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출대행물품을 제조·생산하고 “갑”이 요구하는 일시엘 지정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6. 1항에 의해 발생된 무역금융 의 이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1$당 원씩 계산하여(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의 %)일금 원정(₩ )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출대행물품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을 기준)금액의 %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정(₩ )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15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을”의 동의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을”이 “을”의 명의로 수취 후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또는 주문서, D/A계약서, D/P계약서)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을”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물품의 납품】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출대행물품을 제조·생산한 후 “갑”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출대행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물품의 검수】
1. “을”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출대행물품을 납품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하인,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품이 발견될 시 동 물품의 대체납품 등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제9조의 선적기한이 연장될 경우 젤11조에 정한 지체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제9조 【물품의 선적】
“을”은 본 건 선적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선적하기로 한다.
제10조 【대행수수료의 지급】
“을”은 제9조의 선적기한내에, 수출대행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에 당해 운송서류를 은행에 매입하고, 그 운송서류 매입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체상금】
“을”이 제7조에서 정한 수출대행물품의 납품기한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3항에 해당될 경우 “갑”은 “을”에게 매 지체일수당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수출대행물품의 총 가액에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체사유가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물품의 보증】
1. “을”은 제8조의 물품의 검사와는 별도로 수출완료 후 운송서류의 선적일로부터 1년간 수출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제5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상의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한다.
2. “갑”은 1항의 기간내에 만일 수출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해 외의 원 계약자(수입자)로부터 물품의 대체수출을 요구받거나 또는 수출대금의 반환 등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동 사항을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2항의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당해 물품의 대체수출 또는 당해 물품의 수출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는 등 “갑”이 해외의 원 계약자(수입자)로부터 클레임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대체수출물품의 대가와 이에 따르는 경비, 클레임 해결에 소요된 비용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특허 및 상표】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수출대행물품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선적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은 “갑”의 특별한 이유없이 제2조7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역업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파산 등 “갑”의 수출대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일부 선적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갑”·“을“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손해배상】
“갑”·“을”공히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을”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갑”·“을”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20조 【관세등 환급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명의로 수출후 관세 등의 환급권이 유할시에 당해 환급권은 “을”의 소유로 하며, “갑”은 “을”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한다.
제21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례에 따라 “갑”·“을”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한다
년 월 일
수출대행자(갑) (인)
수출위탁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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