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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계약서, 수입 위탁, 세금, 수입신용장개설 본문
수입대행 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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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허가번호
전화번호
감찰번호
전화번호 |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미화)액 |
원산지 |
수도장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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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 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시는 상기 대행수수료를 “을”이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의 취득으로 함
제3조
“을”이 제시한 확정 오 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법에 저촉되었을 경우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책임이 무함.
제4조
“을”은 수입신용장개설시 및 통관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을”에게 부과되는 원천수시세는 징수 의무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함
제5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설 후 5일 이내에 세법에 의거한 수입위탁증명서와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수입면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수입허가 신청기간만료 이전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일 “을”로 말미암은 통관기간연장으로 과태료 등 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
본 계약상 “갑”“을”간에 이의가 유할 시는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수입 대행자 (갑) : (인)
수입 위탁자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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