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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기본 계약서, 통관, 운송, 관세

bangla 2017. 1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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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기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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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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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수입대행】

이 필요로 하는            (이하물품이라 칭함)을 수입코자 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기타 사정으로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에 대행을 의뢰의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쌍방이 합의한다.

2조 【물품명세】

수입대행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기타 구체적 내용은 별도합의에 의한다.

3조 【비용부담】

1. 신용장개설자금, 선하증권 등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기타과태료 등 수입에 따른 일체 제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

2. “ B/L대전 등 기타비용을 대납한 경우은 동 대납 분에 대해 대납일로 부터 변제 일까지 연     %의 연체이자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조 【의 책임과 손해배상】

1. “을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며, 수입을 위한 확정 OFFER등은이 선정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하자, 수량부족 및 해외 SELLER의 계약위반 기타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생한 제반문제(천재지변, 분쟁, 소요, 폭동, 노사  분규 등)에 관한 책임은이 지고,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해외 SELLER에 대하여 전항의 CLAIM을 제기할 경우은 그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조 【통관절차】

1. 통관지연 등 수입에 따른 절차는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명의로 은행, 관공서 등에 제출되는 신청서 등 모든 서류에 관한 책임도이 진다.

2. “은 통관료 미지급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6조 【대금결제】

1. “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용장개설금액과 동 액의 수표나 약속어음과 수입물량에 대한 해상보험증권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은 이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 인수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부도시는은 본건 수입물품을의 동의없이 임의 통관 후 처분하여, “이 부담한 자금의 원리금(이자율    %) 및 손해액 기타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7조 【수수료】

1. “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로서         $당 ₩          을 수입 L/C개설 시  지급한다.

2. 전항의 대행수수료는 신용장 취소 또는 감액, 물품공급자에 대한 CLAIM제기 UNPAID의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한다.

8조 【관세환급 및 환 차손】

1. 본 계약상의 거래에 따른 환 차손은에게 귀속한다.

2. “이 본 건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을 경우에는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조 【담  보】

1. 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에게 제공하기로 한.

(1) “발행 백지당좌수표(또는 은행은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부여증

(2) “이 발행하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 약속어음 1

(3) “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인정되는 감정평가 유효 분 금           원 이상의  부산 또는 금             원 이상의 은행 또는 보험사의 지급보증

(4)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명 입보

2. 거래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에게 전항의 담보 이외에 추가로 담보제공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 이 경우의 요청에 따라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3. “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의 해지요구가 있을 시 담보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14일 이내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조 【계약의 해제·해지】

의 신용장개설 이전 또는 선적서류 인수 이전에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도 불구하고은 제6조의 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에 대한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양 당사자 중 일방의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를 당하거나 타로부터 혹은 스스로 회사정리, 화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신청이 있을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발행·배서·보증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분되었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영업폐쇄, 행방불명 기타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이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을 경우는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조의 해제 또는 해지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11조 【사정변경】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본 계약내용의 수정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는 양 당사자의 합의문서로 이를 갱신한다.

12조 【양도금지】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3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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