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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위탁)매장 계약서 본문
수수료(위탁)매장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
1. 목 적 물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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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 급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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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구분 |
판매구분 |
갑의 수수료율 |
비 고 |
정상판매 행사판매 균일판매 점외판매 |
순매출액의 % 〃 % 〃 % 〃 % |
VAT 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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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결제조건 |
매년말 결산익월 25일 지급 갑은 ½현금과 ½ 30일 어음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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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 약 기 간 |
자 년 월 일부터--+ | 개월간으로 한다.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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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계약기준 】
“을”은 “갑”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리등 판매관리를 성실히 하여 “갑”의 상업규 정에 따라 행하며, “을”은 책임을 진다.
제 3 조 【 최저기준매출액 】
1. 매출금액은 발생 즉시 “갑”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제1조 3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월정 최저기준매출액을 일금 ○○○원정 ( ₩ )으로 정하고, 월매출액이 최저 기준매출액에 2개월 이상 미달될 때에는 수수료율 재조정 및 매장면적축소 재조정등 “갑” 의 대안에 “을”은 이의 없이 순응키로 한다.
제 4 조 【 시설 등의 관리 】
1. “을”이 판매장을 형성하기 위한 설비, 간판, 장치, 장식물, 진열기기 등은 “을”의 부 담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갑”이 인정할만한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을”은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설 계 및 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3. 내부공사에 관한 구분, 절차 및 세부지침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TENANT 점포 시설공사 세부지침을 의한다.
4. 전1항의 시설물 등은 해약, 매장명도시에는 철거하고 “갑”의 시설 등은 원상으로 회 복 시켜야 한다.
5. “을”은 계약기간 중 구조의 변경, 일부시공, 또는 전기, 수도, 전화, 냉난방 시설,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비용이 “을”의 부담이라도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 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시 집기비품 등을 제외한 시설은 “갑”이 철 거를 원할 시 “을”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제 5 조 【 계약 목적물내 시설의 신설 및 변경 】
“을”이 계약 목적물내의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신설 및 변경 내역을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갑”이 지정한 책임자 가 행할 수 있다.
제 6 조 【 계약 목적물의 변경 】
“갑”은 본 건물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계약장소를 이전 또는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 조 【 계약 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
1. “갑”은 건물의 보전, 제시설의 조작, 점검, 방재, 방범, 위생, 구호등을 위하여 하시 라 도 계약 목적물내의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갑”은 건물의 관리상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 생 할 경우에는 “을”의 부재시라도 계약 목적물내에 출입하여 상기 사태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8 조 【 개점기간의 한계 】
“을”의 형편에 의하여 “갑”의 승인없이 단 하루라도 폐점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수수료는 전월분의 평균일분에 해당금액을 “을” 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 허가 및 면허관계 】
1. “을”의 영업상 필요한 제허가 및 면허는 “을”의 책임하에 “을”의 명의로 하고, 제세 및 공과금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이 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영업허가는 “을”의 명의로 제출 하고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체 “을”에게 있다.
3. “을”이 “을”의 명의로 된 허가, 면허증에 의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해 발생 하는 제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을”이 부주의 및 허가 면허조건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갑” 소유의 허가, 면허등이 취소되 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상기의 허가 및 면허를 복구해야 한다.
제10조 【 도난, 화재등 비상사태에 관한 책임한계 】
“을”은 그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을 쇄건하여야 하며, “을” 은 스스로 예방, 도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상품화재보험을 “을”은 본 계약기간내 반드시 가입하여 그 손해의 책임을 “갑” 또는 제3자에게 요구치 않기로 한다.
제11조 【 검 품 】
“을”은 상품의 반입, 반출 및 매가의 변경에 있어서 “갑”의 검품을 요할 시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제12조 【 입 금 】
“을”은 “갑”의 금전등록기 이용지침에 의거 입금해야 하며 매일 마감시 현금과다의 경우는 입금 액을 기준해야 하며, 현금 부족의 경우는 금전등록기의 등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 사용인 】
1. 본 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2. “을”은 “을”의 사용인을 “갑”의 장소에 파견코자 할 때는 “을”은 소정절차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매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사원을 보충 할 시는 아르 바이트 패찰을 가슴에 부착하고 근무케 하여야 한다.
제14조 【 “을”과 그 사용인에 대한 규제 】
1. “을”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과 그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의 사규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 이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 또는 그 사용인이 “갑”의 사규 및 “갑”이 지정한 책임자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 는 “갑”은 “을” 및 “을”의 사용인의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을” 및 그 사용인은 “갑”이 기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 로 한다.
5. “을”은 그 사용인에 관한 노동법규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 유가증권 발행금지 】
“을”은 “갑”의 승인없이 “갑”의 명의 또는 “을”의 명의로 보관증, 인환권, 상품권등을 일체 발행 할 수 없다.
제16조 【 부정외래품 취급금지 】
“을”은 점포 내에서 당국이 정한 부정외래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7조 【 권리 이전, 전대등의 금지 】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없이 위임경영, 명의변경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 매, 전대 및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을”이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 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 【 계약의 종료 】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한다.
1.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2. 제3조의 책임을 “을”이 다하지 못하였을 때
3. “을” 또는 “을”의 종사원들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제19조 【 손해배상 】
1. “을”은 본 계약 목적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 및 그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에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출은 배상당시의 시가에 따라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 명도 및 원상회복 】
1. “을”은 본 계약 종료로 명도하는 경우 또는 그 종료일 전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 이 지정한 날까지 자기의 소유물 및 재산을 본 계약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갑”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2. “을”은 명도시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된 고정시설이나 제11조에 의한 내장공사에 의하여 자 기 부담이 있었다는 사유로 “갑”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 그 밖의 어 떤 형태의 권리 주장 또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 【 판촉행사 】
1. “을”은 “갑”이 주관하는 각종 판매촉진행사에 동의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 【 광고물의 제작 】
1. “을”은 “을”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PR행위, P.O.P 제작 및 쇼 핑백, 포장지, 안내문의 제작등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 【 명도대행 】
1. “을”이 본 계약 종료후에도 자기의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의 책 임 과 비용부담 아래 “을”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 또는 거소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을”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3. 1항의 경우 “을”은 본 계약의 무효, 기타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 【 해 석 】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 관할법원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유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 준용규정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통무역 관리규정과 “갑”이 발하는 제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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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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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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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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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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