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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위탁)매장 계약서

bangla 2017. 12.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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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위탁)매장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 (이하 이라 한다)는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     -

 

 

 1 조 【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1.     

 

2. 취 급 품 목

 

3. 수수료구분

 판매구분

갑의 수수료율

  

 정상판매

 행사판매

 균일판매

 점외판매

 순매출액의                 %

                          %

                          %

                          %

 VAT 별도

 

 

 

4. 대금결제조건

 매년말 결산익월 25일 지급

 갑은 ½현금과 ½ 30일 어음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5. 계 약 기 간

                       일부터--+

                                |  개월간으로 한다.

                          일까지--+

 


 

 

 2 조 【 계약기준 

          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리등 판매관리를 성실히 하여 의 상업규          정에 따라 행하며, 은 책임을 진다.

 3 조 【 최저기준매출액 

             1. 매출금액은 발생 즉시 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 3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월정 최저기준매출액을 일금 ○○○원정 (          )으로 정하고, 월매출액이 최저                  기준매출액에 2개월 이상 미달될 때에는 수수료율 재조정 및 매장면적축소 재조정등               의 대안에 은 이의 없이 순응키로 한다.

 4 조 【 시설 등의 관리 

             1. 이 판매장을 형성하기 위한 설비, 간판, 장치, 장식물, 진열기기 등은 의 부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이 인정할만한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정한 자에게 설                    계 및 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3. 내부공사에 관한 구분, 절차 및 세부지침은 이 별도로 정하는 TENANT 점포              시설공사 세부지침을 의한다.

             4. 1항의 시설물 등은 해약, 매장명도시에는 철거하고 의 시설 등은 원상으로 회                 시켜야 한다.

             5. 은 계약기간 중 구조의 변경, 일부시공, 또는 전기, 수도, 전화, 냉난방 시설,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비용이 의 부담이라도 반드시 의 사전승인                  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시 집기비품 등을 제외한 시설은 이 철                 거를 원할 시 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5 조 【 계약 목적물내 시설의 신설 및 변경 

       이 계약 목적물내의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신설 및 변경          내역을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이 부담으로 한다.

, 이 경우에도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이 지정한 책임자          가 행할 수 있다.

 6 조 【 계약 목적물의 변경 

은 본 건물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 계약장소를 이전 또는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조 【 계약 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1. 은 건물의 보전, 제시설의 조작, 점검, 방재, 방범, 위생, 구호등을 위하여 하시                   도 계약 목적물내의 출입할 수 있으며, 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은 건물의 관리상 사전에 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                할 경우에는 의 부재시라도 계약 목적물내에 출입하여 상기 사태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조 【 개점기간의 한계 

          의 형편에 의하여 의 승인없이 단 하루라도 폐점한 때에는 은 본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수수료는 전월분의 평균일분에 해당금액을           에게 지급한다.

 9 조 【 허가 및 면허관계 

             1. 의 영업상 필요한 제허가 및 면허는 의 책임하에 의 명의로 하고, 제세                   공과금도 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 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영업허가는 의 명의로 제출                   하고 영업상의 대외적 책임은 일체 에게 있다.

             3. 의 명의로 된 허가, 면허증에 의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은 이에 대해 발생             하는 제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이 부주의 및 허가 면허조건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소유의 허가, 면허등이  취소되             는 경우에는 의 책임으로 상기의 허가 및 면허를 복구해야 한다.

10조 【 도난, 화재등 비상사태에 관한 책임한계 

          은 그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을 쇄건하여야 하며,           은 스스로 예방, 도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상품화재보험을 은 본 계약기간내           반드시 가입하여 그 손해의 책임을 또는 제3자에게 요구치 않기로 한다.

11조 【    

          은 상품의 반입, 반출 및 매가의 변경에 있어서 의 검품을 요할 시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2조 【    

          의 금전등록기 이용지침에 의거 입금해야 하며 매일 마감시 현금과다의 경우는 입금          액을 기준해야 하며, 현금 부족의 경우는 금전등록기의 등록액을 기준으로 한다.

13조 【 사용인 

             1. 본 계약에서 의 사용인이라 함은 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2.  “의 사용인을 의 장소에 파견코자 할 때는 은 소정절차에 따라  “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매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사원을 보충   할 시는 아르                 바이트 패찰을 가슴에 부착하고 근무케 하여야 한다.

14조 【 “과 그 사용인에 대한 규제 

             1. 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과 그 사용인은 본 계약 및 의 사규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또는 그 사용인이 의 사규 및 이 지정한 책임자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  의 사용인의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및 그 사용인은 이 기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의 부담으             로 한다.

             5. 은 그 사용인에 관한 노동법규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15조 【 유가증권 발행금지 

          의 승인없이 의 명의 또는 의 명의로 보관증, 인환권, 상품권등을 일체 발행           할 수 없다.

16조 【 부정외래품 취급금지 

             은 점포 내에서 당국이 정한 부정외래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17조 【 권리 이전, 전대등의 금지 

             1.  “의 서면에 의한 승인없이 위임경영, 명의변경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 전대 및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이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은 본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고 은 이 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조 【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한다.

             1.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2. 3조의 책임을 이 다하지 못하였을 때

             3. 또는 의 종사원들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9조 【 손해배상 

   1.  “은 본 계약 목적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또는 의 사용인 및 그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에는 은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출은 배상당시의 시가에 따라 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0조 【 명도 및 원상회복 

             1. 은 본 계약 종료로 명도하는 경우 또는 그 종료일 전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지정한 날까지 자기의 소유물 및 재산을 본 계약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2.  “은 명도시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된 고정시설이나 제11조에 의한 내장공사에 의하여 자             기 부담이 있었다는 사유로 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 그 밖의 어 떤 형태의 권리             주장 또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1조 【 판촉행사 

             1. 이 주관하는 각종 판매촉진행사에 동의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2조 【 광고물의 제작 

             1. 의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PR행위, P.O.P 제작 및                  핑백, 포장지, 안내문의 제작등은 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조 【 명도대행 

             1. 이 본 계약 종료후에도 자기의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 책                   과 비용부담 아래 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 주소 또는 거소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손해에 대해서는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              .

             3. 1항의 경우 은 본 계약의 무효, 기타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24조 【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25조 【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 소유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6조 【 준용규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통무역 관리규정과 이 발하는 제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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