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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앱,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bangla 2017. 12.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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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이라 함) OOOO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2[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3[위탁료]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OOO,OOO,OOO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OOO,OOO,OOO

        (2) 20OO OO OO일까지 금 OOO,OOO,OOO

        (3) 본 건 시스템의 검수 후 OO일 이내에 금 OOO,OOO,OOO

 

     별지목록기재의 본 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옳은 재견적을하여 앞 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앞 항의 경우 갑 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5[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7[검수]

     갑은 본 건 시스템의 납품 후 OO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본 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8[자료 등의 반환]

20OO OO OO

 

: OO OO OO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 OO OO OO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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