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어플리케이션, 앱,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본문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OOO,OOO,OOO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OOO,OOO,OOO원
(2) 20OO 년 OO월 OO일까지 금 OOO,OOO,OOO원
(3) 본 건 시스템의 검수 후 OO일 이내에 금 OOO,OOO,OOO원
② 별지목록기재의 본 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옳은 재견적을하여 앞 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경우 갑 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7조[검수]
① 갑은 본 건 시스템의 납품 후 OO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본 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료 등의 반환]
20OO 년 OO월 OO일
갑 : OO시 OO구 OO동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을 : OO시 OO구 OO동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페이지, 쇼핑몰 공급 계약서 (0) | 2017.12.02 |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홈페이지, 앱 (0) | 2017.12.02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Software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정비 및 지원 (0) | 2017.12.02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0) | 2017.12.02 |
센터 개설 계약서 (0) | 2017.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