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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설 계약서

bangla 2017. 12.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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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설 계약서

 

 

        (이하 ""이라 칭함)과 ○○○센터(이하 ""이라 칭함)를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1 (계약 목적)

  본 계약은 "" ""을 양자간에 지역센터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 속에 이익 증진과 번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독점권 부여)

  "" ""에게(○○○)지역 에어컨 이사가는 날 센터를 계약과 동시에 영업권을

  위임하고 ""이 원할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계약조건 및 재비용)

  . "" ""의 사업방침과 운영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계약금(보증금)

     (일금 \1,000,000원정)으로 "" "" 합의하에 약정한다.

  . 보증금(一金 1,000,000원整)

      년 회비(一金 1,760,000원整(VAT포함))

      계약유효기간 : 계약일 200        ~ 계약만료일 200       

 

4 (상호 사용범위 및 명칭부여)

  . ""          이란 상호를 ""의 센터에 한하여 사용을 허락하며 그 외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과 협의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의 사업장 명칭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센터로 명한다.

 

5 (실내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 설치 의무)

  . ""은 영업증진 및 효율을 높이고자 영업에 필요한 간판 및 차량장비 등 제반

      시설물은 ""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이 공사를 하고 소요비용은 ""

      부담한다.

  . ""은 필요에 따라 ""과 협의하여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6 (기술연수)

  . "" ""이 지역센터 영업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교육 및 실습)를 이수시킨다.

  . "" ""에게 기술연수를 의뢰하면 ""은 이에 응해야 하며 "" ""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기술을 습득 연마할 수 있다. 연수기간은 약 7일간이며 제반 경비는 ""이 부담한다.

 

7 (소유권 유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인도된 제반시설 장치 및 물품의 소유권을 제3조에 의한 대금

  지급이 완불되기까지는 ""의 소유이며 대금완불과 동시에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8 (손해배상)

  . 본 계약과 조항을 위약시는 "", "" 중 수약자는 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의 일방적인 실수나 고의로 인하여 개업전 해약을 원할 때

      3조에 의하여 입금한 계약금은 ""의 판촉비용 및 영업지연 손실비용으로 충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9 (계약해지 및 만료후 처리)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이 계약조항 이행을 위반할 경우

  . ""이 계약비용을 완불하지 않을 때

  . ""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의 신용을 해칠 때

  . ""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지역센터를 양도하거나 센터등을 설치했을 때

  .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관할지역으로부터 년 3회 이상 문제 발생시

  . 불성실한 접수관리로 인하여 본사에 협조가 미비할 때

      1) 본사의 설치비용과 차이가 발견될 때

        (1회 발견시 경고, 2회 발견시 계약해지)

      2) 설치접수건을 홈페이지 접수관리에 등재하지 아니할 때

         (1회 발견시 경고, 2회 발견시 계약해지)

      3) 지역센터 관리 부실로 인해 영업이 저하된다고 인정될 때

         (1회 발견시 경고, 2회 발견시 계약해지)

         (최근 3개월 100건 미만, 1 780건 이하)

  . ""은 계약해지 및 만료 후 ""의 상호에 관련된 간판 구축물 등을 철거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광고(114안내 등록 해지포함)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보증금 반환조건은 "", "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 ""의 상표 및 관련 구축물        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광고(114안내 등록 해지 포함)를 중지하

      였을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1개월경과 시까지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 ""에게 보증금 반환을 중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모든 법적(, 형사) 책음은 ""에게 있다.

      (계약이행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된 경우에는

      보증금 및 년회비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 접수관리 프로그램 및 설치보고서를 사용하지 않고 쌍방간 협의 없이 독자적인

      접수 관리를 하였을 시

 

10 (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약정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간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년 회비 완불시 입금일로부터 자동연장 가능)

 

11 (광고지원)

  "" ""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신문, TV, 기타 매체를 통한 분기별 광고를 지원하고

  인터넷(www.           .co.kr) 우수협력업체(이삿짐센터, 부동산, 가전제품대리점)

  2개 이상 ""과 합의하에 등록한다.

 

12 (우선순위)

  ""의 지역센터 관할권에서 차후 제 삼자 센터 개설이유가 발생할 경우 ""과 먼저 협의한

  후 센터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13 (안전사고 및 배상책임)

  에어컨 이사가는 날에 접수된 이전설치 및 A/S 처리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 모든 책임을 진다.

  에어컨 이사가는 날에 접수된 이전설치 및 A/S 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소비자의

  제품을 파손, 분실 또는 차후 A/S 발생건에 대해서는 ""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14 (관할법원 합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관할은 ""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고 본 약정에 삽입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대표자  성명 :                      ()

             :

     전 화 번 호  :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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