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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계약서,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 본문
설계용역 계약서 |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 ( )(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용역의 수행)
"을"은 설계 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완료하여야 하고, "갑"은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을"은 이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용역수행 공정계획표 및 책임기술자,전문기사가 서명날인한 인원투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용역 수행방법)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공정계획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 공종별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및 지시)
"을"은 용역수행에 있어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진도보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월1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면제, 별도, 포함)한다.
* 기준단가 : 금( )원/평
* 기준면적 : ( )평
제8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시까지로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용역수행중 여건의 변동에 따라 "갑"은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용역비의 증감은 "갑"과 "을"이 건설사업 준공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따라 결정하되 연면적 5%이상의 증감시에 한한다.
제10조 (지체상금)
"을"이 용역기간 또는 용역수행공정표상의 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마다 용역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때 또는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검 사)
"을"이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역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2조 (용역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하며 제7조의 용역비는 추정 연면적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므로 사업계획승인시 확정 연면적에 의해 변경하되 연면적 5% 이상의 증감시에 한한다.
- 1회 기성금 (기본계획 확정후) : 금( )원(20 %)
- 2회 기성금 (사업계획승인 취득후) : 금( )원(30 %)
- 3회 기성금 (실시설계도서 납품후) : 금( )원(30 %)
- 4회 기성금 (아파트 및 주차장 기초공사 완료후): 금( )원(10 %)
- 잔 금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 금( )원(10 %)
제13조 (이행보증)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금액을 용역비 총액의 백분의 십(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기간을 체결일로부터 준공완료일까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선급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을"은 용역을 제 3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도급 할수 없으며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아래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사전최고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일로부터 3일이내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때
3. "을"이 용역의 주요공정을 20일이상 지체시켰을 경우
4. "을"이 용역기간 또는 용역수행공정표상의 기간내에 용역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5. 용역수행에 있어 "을"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태만할 경우
6. "을"이 제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을” 또는 제3자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7. "을"이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될 경우
8. "을"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9.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 기타 쌍방이 합의할 경우
11. "을"이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때
② "갑"은 제1항 제1호내지 9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는 "을"은 용역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제11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용역비만으로 정산하고, 제10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경우와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고용할 시에는 해당용역에 상당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자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에 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며,"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성과물의 소유권등)
"갑"에게 제출된 보고서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계자료의 소유권(지적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8조 (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을"은 용역수행중 작성 또는 발생된 일체의 자료를 용역수행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1항과 관련된 보안관리 서약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갑"의 보안대책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우선공제)
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및 위약금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 (설계 변경)
① "갑"은 사정에 따라 설계내용의 변경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중 경미한 것은 "을"이 부담하며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용역의 준공)
"을"은 성과품의 제작이 완료되면 "갑"에게 준공설계도서(준공허가용)를 납품하고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배상책임)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또는 완수한 후에라도 "을"의 귀책사유로(준공설계 도서의 오류 또는 하자를 포함한다)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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