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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계약서, 석유류 본문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공급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구매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 조【 통칙 】
“갑”은 이 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을 “을”에게 공급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제 2 조【공급제품】
이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은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석유류제품으로 한다.
제 3 조【 제품가격 】
이 계약에 따라 “갑”이 공급하는 석유류제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대금지급 】
1.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석유류 제품의 매매대금은 주유소에서 출하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외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2. 대금지급은 “갑”이 지정하는 입금계좌(예금주: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대금지급 입금계좌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에 서면 합의한 바에 따른다.
3. 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할 석유류제품의 매매대금 및 기타 금전 지급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기간 동안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계약당시 ○○%)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 “갑”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동 이자율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5 조【 제품인도 및 품질 】
1. “갑”이 공급하는 석유류제품은 (주유소 주입,현장배달 주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갑”의 주유소에서 차량주입을 하는 경우 “갑”에게 주유하는 차량의 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주유차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갑”은 “갑”의 제품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만약 인수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품 인수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시에 발견할 수 없는 품질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수후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준수사항 】
1.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영업의 폐쇄,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 대표자의 변경, 상호 주소 영업장소의 변경, 합병, 분할, 주유차량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갑”에게 즉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갑”은 정기적으로 “을”에게 채권잔액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검토/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날인 한 잔액확인서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7 조【 담보제공 】
“을”의 “갑”에 대한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손해배상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약하며 만일 어느 일방이 상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9 조【 계약효력 】
본 계약은 계약자 쌍방 및 기승계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기간만료 후에도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불기재 사항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합의 관할 】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강릉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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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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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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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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