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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서, 위탁점, 가입자

bangla 2017. 12.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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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서

 

1장 계약의 목적 및 위탁판매상품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OOOO(이하 당사라 한다.)와 상품위탁판매대리점(이하 위탁점이라 한다)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하여 상호 신뢰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위탁점이란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판매, 개설까지의 업무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2. 가입자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3. 개통수수료위탁점이 가입자를 유치하여 신규 가입자가 1회차 이용료를 제공했을 경우, 당사가 위탁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관리수수료위탁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이용료를 연체하지 않고,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5. 판촉장려금이란 위탁점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우수한 영업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6. 설치수수료란 당사가 가입자에 당사의 서비스를 직접 개통시킬 수 없는 경우, 위탁점에 이를 의뢰하여 설치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3 (매매목적물)

당사가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상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s)을 활용한 인터넷전용선

VPN 인터넷전용선 서비스를 위한 운영장비 및 관련 서비스

기타 당사가 정하여 위탁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4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수량)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은 당사의 사양에 의하며, 상품의 수량은 위탁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정하되,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5 (판매가격의 결정 등)

1. 당사는 위탁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 위탁점은 당사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사는 사업목적에 따라 위탁점에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범위 및 기준은 상호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6 (상품의 변경)

1. 당사의 상품은 불가피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6 1항에 따라 가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점가입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

 

2장 위탁점 가입절차 및 수수료

 

7 (가입절차)

1. 위탁점 가입을 위해서는 당사 또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위탁점 가입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당사로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하고, 당사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점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가입절차가 완료된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 위탁점 가입시 설치용역에 대한 위탁을 원할 경우, 설치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적정재고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재고물량에 대한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8 (위탁점 가입서류)

위탁점 가입서류는 아래와 같다.

위탁점 가입신청서(당사 소정양식)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9 (수수료 지급방법)

위탁점의 가입자 유치에 따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발생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위탁점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탁점이 개인인 경우 당월 수수료를 청구하면 주민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통수수료 : 가입자의 1회 차 납입 완료시, 월 회선사용료의 50% 현금 지급

관리수수료 : 가입자의 2회 차 이후 납입 완료시, 월 회선이용료의 5% 현금 지급

판촉장려금 : 기타 당사의 위탁점 지원정책에 따라 분기별 또는 별도로 현금 지급

설치수수료 : 당사와 위탁점 상호간 별도 협의

당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라도 당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위탁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10 (수수료의 환수)

위탁점의 가입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정산한다. , 6개월 이후 해지한 경우 당사는 위탁점에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개통수수료 : 6개월 이내 해지시 지급액의 100% 환수

관리수수료 : 6개월 이내 해지시 지급액의 100% 환수

 

3장 의무 및 손해배상

 

11 (비밀유지의 의무)

당사와 위탁점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 및 가입자에 대한 영업비밀 기타 가입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위탁점의 과실에 의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2 (통지 및 가입자 관리의무)

1. 당사는 위탁점이 신규가입을 의뢰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위탁점가입자에게 신속히 통지할 의무를 진다.

2. 위탁점은 당사의 통지내용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통지는 반드시 보관될 수 있는 자료나 E-메일 또는 온라인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전화상의 음성 전달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위탁점위탁점이 유치한 가입자의 경영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악성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위탁점의 태만으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액을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13 (위탁점의 의무)

위탁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의 누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기재, 오기

가입자 정보의 관리 허술 및 다른 목적으로 활용

위탁점 운영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

당사 또는 다른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기타 당사의 경영상 중요한 내용을 공개 또는 배포하는 행위

14 (지적재산권)

1. 위탁점 운영과 이에 관련된 내용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다.

2. 위탁점 또는 가입자는 당사와의 관계 속에 얻은 정보를 사전승낙없이 복제, 배포, 출판, 전시, 방송 등 여하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5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사전에 고시된 서비스의 중단 및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본 계약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장 가입자 유치 및 계약의 해지

 

16 (상품 가입신청)

위탁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가입자의 당사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대행한다. , 위탁점은 가입신청서를 가입자 자필과 서명으로 받아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점이 대리로 서명한 경우 가입의 책임은 위탁점에 있다.

온라인가입신청 - 인터넷상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우송

FAX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신하고, 필요서류를 우송

 

17 (신규가입의 성립)

위탁점의 가입신청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용에 허위, 기재의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가입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가입신청 행위가 서비스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어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입자가 타사의 서비스 이용시 연체가 있는 경우

 

18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위탁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강제집행, 파산, 강제회의, 회사정리의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위탁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을 때

3개월 이상 거래가 중단되었을 때

2. 위탁점은 계약이 해제되는 즉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5일 이내에 당사와의 채무나 외상매입이 있을 경우 일시불로 변제하여야 한다.

 

19 (서비스의 중단)

1. 당사는 시스템의 고장, 점검, 보수, 네트워크 등의 통신 단절 등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당사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가입자 또는 위탁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20 (A/S 및 기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A/S는 당사 또는 당사의 위탁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른다.

 

21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거래 종료시까지로 하고, 당사의 변경 사유로 인하여 위탁점과 협의 갱신할 수 있고, 위탁점이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22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당사와 위탁점은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내용상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당사 소재지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20OO  O  O

 

 

            " -   :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   :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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