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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입단 계약서, 운동, 경기부에 입단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 본문
선 수 입 단 계 약 서
를 "갑"이라 칭하고 본 경기부에 입단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를 "을"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을"에 대한 관리 및 육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본 선수단을 통한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갑"과 본 계약서에 의하여 입단한 "을"을 함안군 소속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갑"은 "을"의 계약기간은 . . .∼ . . 까지로 한다. 단, 연도중에 입단한 자는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선수의 기량과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을"은 "갑"이 제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건으로 입단한다.
제5조(보수)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지급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6조(훈련)①"을"의 훈련은 "갑"이 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 및 집합훈련을 실시한다.
② 훈련시간은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에 준한다.
제7조(경기지도자의 의무)①지도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입단선수들의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매월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선수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본 팀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의무)① 선수는 단장과 경기지도자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단하게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해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복무케하며, "을"이 복무규정을 위반 했을시는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갑"의 지시사항을"을"이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팀원 상호간 불화합 및 사회적 품의 손상행위 등 직장팀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 및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훈련성적이 부진하고 질병 등 신체여건상 1개월 이상 계속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서면으로 계약해지하여야 한다.
③예산 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팀을 해체할 시는 그 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④ "을"은 각 호의 계약해지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의무이행)① "을"은 계약기간중 임의로 본 팀을 이탈하거나 다른 실업팀으로 입단할 수 없다.
② "을"의 본 팀 임의 이탈이라 함은 "갑", "을"간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함을 말한 다. 다만, "을"의 신체적 질환,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선수생활의 종료 등 "갑"이 판단하며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 이외에 복무사항에 대하여는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
주소 :
성명 :
피계약자(을)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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