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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공동 설립후 수익분배 계약서 본문
수익분배 계약서
공동사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동사업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 설립한 (주) (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매출 수익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분확인)
당사자 쌍방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성이 “갑”:“을”=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갑”이 일금 원정(\ ), “을”이 일금 원정(\ )을 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3조 (상환분)
1. 당사자 쌍방은 “갑”의 출자분 가운데 일금 원정(\ )은 회사로부터 본 계약 체결이후 년 후부터 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출자금 전액을 상환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상환분은 회사의 종료 시 청산에 있어서 제2조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정산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익분배)
당사자 쌍방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년간은 급여이외에 별도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동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 개월 마다 급여와 별도로 매출의 순이익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
제5조 (급여액)
당사자 쌍방은 동등한 급여액으로서 일금 원정(\ )을 지급받기로 하되 제4조에 정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분배율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2. 3. |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
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민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인) |
(“을”) 주민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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