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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공동 설립후 수익분배 계약서

bangla 2017. 12.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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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배 계약서

 

 

공동사업자       (이하 이라 칭한다)와 공동사업자       (이하 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이 공동 설립한 ()        (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매출 수익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분확인)

당사자 쌍방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성이 :=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이 일금      원정(\       ), 이 일금      원정(\       )을 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3 (상환분)

1. 당사자 쌍방은 의 출자분 가운데 일금      원정(\       )은 회사로부터 본 계약 체결이후     년 후부터 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은 출자금 전액을 상환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상환분은 회사의 종료 시 청산에 있어서 제2조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정산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수익분배)

당사자 쌍방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년간은 급여이외에 별도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동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     개월 마다 급여와 별도로 매출의 순이익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

 

5 (급여액)

당사자 쌍방은 동등한 급여액으로서 일금      원정(\       )을 지급받기로 하되 제4조에 정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분배율에 따르기로 한다.

 

6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7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8 (특약사항)

1.

2.

3.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

 

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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