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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본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 부 지 면 적 : ○○○○㎡
- 건 축 면 적 : ○○○○㎡
- 부 지 용 도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양수(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포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회 사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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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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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법인은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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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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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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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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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면 적 |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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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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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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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용지등의 처분제한)
① “을”은 “갑”과 본계약을 체결한 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이하 “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하여야 한다.
제 2 조(공장건축등)
“을”은 공장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3 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을”은 입주계약사항중 법 시행규칙 제35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을”은 공장건설을 완료한때(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
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6 조(산업용지의 환수)
“갑”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양수한 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제 7 조(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등)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 8 조(공동시설의 사용료등)
① “을”은 “갑”이 설치한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한국주택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공동시설의 사용제한)
① “을”이 제8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3개월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에는 “갑”은 공동시설 이용 또는 사용금지 처분외에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환경보전등)
① “을”은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업단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갑”이 추진하는 공동 공해방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보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 및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임차업체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준수사항)
① “을”은 산업단지의 방호를 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대통령훈령 제28호, 산업자원부의 국가주요시설방호지침등 관계법규에 의한 “갑”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업단지의 환경미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은 물론 “갑”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산업단지내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입주기업체의 기술사원 또는 기능직 사원을 스카웃 할 수 없다.
제 13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기타 관련규정과 “갑”이 정한 입주계약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소재
이 사 장 : ○ ○ ○ (인)
“을” 주 소 : ○○시 ○○구 ○○동 ○○○○소재
상 호 : ○○○○
(법인명) ○○○○
대 표 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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