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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약서, 사장, 대표, 위임 등

bangla 2017. 12.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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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경영계약서

1 장 총 칙

 

1(계약의목적)

 이 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13조의5 에 의거하여 OOOO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 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 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2(계약의체결)

  사장과 공사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장과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공사를 대표하여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3(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장의 임기가 개시된 20OO OO OO일부터 그 임기가  종료 되는 20OO OO OO일까지로 한다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4(사장의권한과 책임)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한다

  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기본법과 공사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바에 따라 보장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제청권 및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

  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공사의 관련 규정 에 의한다

 

5(임기중겸직제한 등)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장은 퇴임후 O년 동안 공사와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되었거나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6(경영목표)

경영계약에는 사장이 임기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항의 경영목표에는 공사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기업성, 경영혁신, 종합경영을 위한 목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7(경영목표의 설정)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환경과 사업여건을 감안 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경영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목표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장은 전항에 의거하여 경영목표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확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비상임이사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 회가 이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 후 사업연도의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은 경영목표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사장이 2000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1과 같다.

     

8(경영계약이행실적 보고)  

 사장은 매년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해 연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OO OO 일까지 국회, 기획예산처장 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이하 '경영실적 평가'라 한다) 는 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예 산처장관이 실시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 한다.

사장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에 응하여 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이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10(보수체계)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1(기본연봉)

  사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OOO,OOO만원(O,OO,OOO,OOO) 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급여지급일 에 지급한다.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 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 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 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 하 여 지급한다

 

12(성과급)

  사장의 성과급은 매년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기획예산 처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연봉의 200%를 한도로 지급하며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 성과급 기본연봉 ×(종합 평가점수70)÷30 ×200%

 

평가점수의 만점이 100이 아닌 경우에는 100으로 환산하고,

 

70점이하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함

 

 

성과급 지급시기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장이 기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해임 되는 경우에는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사장이 기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퇴임 또는 취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 또는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성과급은 퇴임일까지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사는 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월 이 내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 우 에는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은 사장이 이 계 약에 의하여 지급 받은 성과급이 있는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성과급 지급률(5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말 한다 )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 음으로 인하 여 성과급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의 O%를 기 준으로 계산한다

     

13(성과급지급 후의조정

사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 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공사가 퇴임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사장이 그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4(퇴직금)

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 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사장이 재임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 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 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 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5

(복리후생등) 공사는 사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주택, 보험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인 복리후생 혜택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장 기 타 

     

16(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 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 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와 사장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 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체결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사 와 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출석하여야 하 며,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18(권리의 귀속)

 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 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19(세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 천징수한다

     

20

(계약서의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 씩 보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변경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 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변경계약의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종전의 계약에 의한 연간기본급과 이 계약에 의한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일은 20OO OO OO일로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한국전력공사 정관에 따라 비상임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 OOO와 사장 OOO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변경경영계약을 체결함

 

 

 

 

20OO OO OO

 

 

비 상 임 이 사 대표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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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사장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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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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