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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 약정서

bangla 2017. 12.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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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 약정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이라 한다) ()OOOO (이하 이라 한다)는 을이 20OO OO OO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이 인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을과 그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1(사채발행조건) 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은 이를 총액 인수한다.

    1. 사채의 명칭 :

    2. 사채의 발행총액 :

    3.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계약사채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액면가액

    5. 사채의 이율 :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6. 사채상환의 방법과 기한 :

    7.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8. 사채원리금 등 지급장소

    9. 사채의 납입기일 :

    10. 사채의 발행일 :

    11. 사채의 이자기산일 :

    12. 사채권의 종류 및 권종별 총금액 :

2(인수대금의 납입) 의 소정절차를 필한후 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납입받는다.

3(사채권의 교부) 의 인수대금 납입과 동시에 에게 사채권을 교부한다.

4(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1. 의 상호

    2. 1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기재된 사항

    3. 사채권의 기호 및 번호

5(어음의 교부) 은 이 약정에 따른 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원리금 상당액의 지급기일을 공란으로한 약속어음 O매와 비용 기타의 추심을 위한 금액 및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한 약속어음 O매를 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이 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어음이어야 한다.

  은 제1항의 어음을 사채의 원리금, 비용, 기타의 추심이 종료한 연후에 에게 반환한다.

6(인수대금의 사용제한) 으로부터 납입받은 인수대금을 투자 요청시의 사업계획에 명기한 자금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기한전 원금상환) 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의 동의를 얻어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8(연체료) 은 제1조 제6호 및 제7호의 기한 또는 제7조의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이 지정하는 기한에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금융단 협정 소정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에게 지급한다.

  1항의 연체이자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9(부대채무) 이 체당가지급한 보험료,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 제8조에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에게 지급한다.

10(담보 및 보증인) 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담보 및 보증인을 요구할 때에 이 승인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운다.

  과 그 연대보증인이 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담보와 장래 제공하는 담보는 모두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담보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이 추심,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한다.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점유하고 있는 또는 그 연대보증인의 동산,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이 추심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두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부보) 은 담보물을 보험에 붙이며 당해 보험계약에 기인한 권리를 에게 양도하거나 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보험회사 및 보험조건과 금액은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본 약정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은 담보물의 부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증권 및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에게 제공한다.

  이 제3항 및 제4항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료를 체당 지급하고 은 즉시 이를 상환한다. 그러나 이 대납한 보험료를 즉시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위 체당금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제8조에 규정한 이자율에 의거하여 산출한 이자를 에게 지급한다.

12(기한의 이익상실) 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은 그 즉시 에 대하여 따로 징구한 어음의 지급청구, 담보권 실행 등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2.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3. 기업이 계속하여 3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5.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7. 사채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

    8.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9. 과의 계약사항 및 따로 정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이 인정 할 때

    10. 인수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 외에 유용하였을 때

    11. 이 제출한료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

    12. 13조 및 제14조의 사전협의 또는 보고를 해태하였을 때

    13. 연대보증인이 전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4. 기타 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3(중요사항의 사전협의)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당해 사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한다.

    1. 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적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동사항

    2.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주변동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 위임 및 양수, 주거래금융기관의 변경, 거액채권의 포기, 파산의 신청, 합병 등 사업내용 및 재무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3자를 위한 투자, 융자, 보증(담보제공 포함)행위에 관한 사항

    7. 공개시기, 방법 및 주가에 관한 사항

    8. 기업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14(보고 및 조사)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겠으며 장부 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기로 한다.

  은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O월 이내에 에게 제출하며 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15(사채권의 재교부)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게 사채권을 재교부한다.

    1. 사채권을 상실하여 제권판결확정등본과 그 상실이유를 기재한 사채권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때

    2. 사채권의 훼손 또는 오염으로 사채권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때

16(특별관리) 의 사업운영이 불투명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또는 기타 의 제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 기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특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없겠으며 기타 이 정하는 조건을 승낙한다.

17(위험부담면책조항 등) 과 그 연대보증인은 에게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멸실, 손상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의 장부, 전표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의 청구에 따라 곧 새로운 증서나 문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담보에 관하여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증서, 기타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과 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문서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18(공정증서의 작성) 과 그 연대보증인은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다는 뜻을 기재한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취한다.

19(발행절차상의 책임부담) 은 사채권의 발행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20(위약시의 손해배상) 이 이 약정을 위반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1(비용부담) 사채의 발행에 따른 비용과 기타 본 약정에 수반하는 일체의 비용은 이 부담한다.

22(경영지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23(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로서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자가 1통씩을 보관한다.

 

20OO OO OO

 

                OO OO OO OO OO번지

                     신용보증기금

                     위 대리인 투자육성부장 O O O   ()

 

                OO OO OO OO OO번지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

 

연대보증인      OO OO OO OO OO번지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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