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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보증 계약서, 채권자, 채무 등

bangla 2017. 12.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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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보증 계약서

 

  본인과 귀사간에 사채보증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음.

 

1(보증한도) 20OO OO OO일부터 20OO OO OO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본인에 대한 보증의 한도액은 금 OOO,OOO,OOO원정을 한도로 함. 그러나 귀사에서 그 한도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증을 할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겠음.

2(변경해지)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 제 1조의 한도와 기간을 변경하여도 이의 없겠음.

3(보증방법 등) 보증의 방법 및 귀사와 채권자간의 제약정 사항은 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없겠음.

4(보증료 등) 본인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 소정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의한 보증료, 과태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겠으며 보증료는 귀사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출하지 아니하여도 이의 없겠음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연 O%의 율의 손해금을 지급하겠음.

  귀사가 제 1항 및 제 2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당일로부터 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겠음.

5(부대채무) 귀사에게 체당 가지급한 보험료,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귀사 소정율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곧 변제하겠음.

6(주채무의 이행의무)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가 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기일의 전일까지 변제자금을 귀사에 예납하는 등, 주 채무의 이행기일에는 그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귀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음.

7(통지의무) 본인의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귀사에 통지하겠음.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 채무의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이 약정에 의한 귀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귀사에 통지하겠음.  

  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귀사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제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여 곧 변제하겠음.

8(보증인 및 담보) 본인은 귀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귀사가 승인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본인과 보증인이 귀사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장래 제공하는 담보는 모두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함.

  2항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때 또는 가격의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때 또는 보증인의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담보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귀사에게 추심,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적 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

  귀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점유하고 있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동산,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귀사에게 추심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두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이의 없겠음.

9(보험) 본인은 담보에 대하여 귀사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귀사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 계약에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함.

  본인은 제 1항의 보험계약에 기인한 권리를 귀사에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그 보험회사의 승락을 얻은 다음 귀사에 보험증권과 계속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하겠음.

  본인이 제 1항 및 제 2항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가 보험료를 체당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이의 없겠음.    

10(보증채무의 이행)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본인에 대한 사전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주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이행하는 방법, 금액 등은 귀사의 임의로 실행하여도 이의 없겠음.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가 변제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각 조항을 적용하여도 이의 없겠음.

11(상환범위)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에 대하여 곧 상환하겠으며 그 범위는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귀사의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기로 함.

12(구상권의 사전행사) 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귀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겠음.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 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      산에 들어간 때.

    2. O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5.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이 약정 및 보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귀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3(특별관리) 본인의 사업운영이 불투명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또는 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타 귀사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본인의 경영체에 귀사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특별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된 귀사의 직원이 본인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시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기타 귀사가 정하는 조건을 전적으로 응낙할 것임.      

14(변제 등의 충당순서) 변제 또는 귀사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귀사가 적당도고 인정하는 순서,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15(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멸실, 손상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귀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귀사의 청구에 따라 곧 새로운 증서나 문서를 제출하겠음.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귀사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음.

  담보에 관하여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귀사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음.

  증서 기타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겠음.

16(공정증서의 작성) 본인과 보증인은 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는다는 뜻을 기재한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겠음.

17(비용의 부담) 본인과 보증인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음.

18(신고사항의 변경) 인장, 명칭, 상호, 대표자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겠음.

  1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겠음.

19(조사 및 보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겠으며 장부 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겠음.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귀사의 지시에 따르겠음.

  본인은 본인의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3월내에 귀사에 제출하겠음.

20(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함.

21(연대보증인) 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여 귀사의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인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겠음.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귀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대위에 의하여 귀사로부터 권리를 본인과 귀사와의 거래계속 중에는 귀사의 동의없이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귀사에 무상으로 인도하겠음.

  보증인이 본인과 귀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이 보증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보증인이 본인과 귀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할 경우에도 제 3항에 준하겠음

 

20OO OO OO

 

보증인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보증의뢰인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연대보증인      OO OO OO OO번지

                     O O O   ()

 

 

 

 

 

 

 

 

()OOOO  대표이사 O O O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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