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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전산처리 용역계약서 본문
관리비 전산처리 용역계약서
OOOO주식회사
TEL. OOO-OOO-OOOO
FAX. OOO-OOO-OOOO
관리비 전산처리 용역계약서
(갑) 단 지 명 :
관리사무소장 : O O O (인)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을) 전산업체 : (주) OOOO
대 표 : O O O (인)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 1 조 : (전산처리 용역의 목적) 아파트관리비 부과업무 전산화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기의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비 고지서
- 부과내역서
- 프로그램 유지·보수
제 2 조 : (업무처리 계약기간) “갑”은 “을”에게 아래의 계약기간동안 관리비고지서 업무를 위임한다.
1) 계약기간 : 20OO년 O월 ~ 20OO년 O월 ( O년)
2) 1)항에 의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시 본 계약을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자인 “갑”이 바뀌어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은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 (업무처리 주요내용) 신속, 정확한 관리비 고지 업무를 위해 “갑”과 “을”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갑”은 관리비 산출내역(이하 ‘자료’라 칭함)을 “을”에게 상호 협의된 기일 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을”은 고지서 등 전산 처리된 자료를 “갑”이 입주자에게 원활히 배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기조정을 한다.
3)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중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전산착오는 “갑”과 “을”이 협조하여 고지서 배포에 이상이 없도록 공조한다.
4) “을”의 업무착오로 인해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을”은 보상을 해야 한다.
5) 전산화 전환 초기 시점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시행착오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제 4 조 : (업무처리비용)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산처리 비용을 지불한다.
내 역 |
금 액(원/월) |
고지서형태 (A4, 연속용지) |
광 고 (가,불가) |
고지서 발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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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부과내역서발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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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프로그램유지 보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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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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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계약의 중도 해지) “을”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은 6개월 간의 전산 처리비용으로 한다(200원 세대수 6개월)
제 6 조 : (기타사항)
1)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숙독하여 이해하였음을 인정하며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데 동의한다.
3) 분쟁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다.
4)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 20OO년 O월 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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