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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지입계약서 본문
관광버스 지입계약서
운송회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관광버스 보유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관광버스 지입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지입차량 】
“을”이 “갑”에게 지입하는 관광버스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계약서 말미에 차량등록증 사본 및 보험영수증 사본을 첨부한다.
1) 제조회사 : (주)○○○○
2) 차량 제조연월일 : ○○○○년 ○○월 ○○일
3) 운행거리 : ○○○ km
4) 최대인원 : ○○인
5) 보유대수 : ○○대
제 2 조【 지입료 】
1. “을”은 “갑”의 명의 차용에 대하여 지입료로서 매월 ○○일 일금○○○원정(\ ○○○)을 “갑”에게 현금지급 한다.
2. 제1항의 지입료는 명의 차용료 및 기본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관광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을”이 전적으로 수취한다.
3. “갑”은 지입료 지급에 있어서 “을”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제 3 조【 관광지 운행 】
1. “을”은 국내의 모든 관광 명소를 운행하도록 하며 “갑”의 관광버스 배정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개인적 운행을 통한 운행수익을 득할 수 있다.
2. “을”은 일정한 범위에서 운행 관광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하여 승객의 질문에 대하여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하여 주도록 한다.
제 4 조【 친절 및 청결 】
1. “을”은 관광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승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청결한 차량관리를 하도록 하여 “갑”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을”은 만취자 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부적절한 승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5 조【 운행책임 】
1. “을”은 관광운행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갑”과 무관하게 “을”이 독자적으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2. “을”은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운행 이전 또는 운행기간 중 금주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을이 차량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갑”이 이를 책임진 경우에는 해당 구상권을 “을”에게 청구한다.
제 6 조【 차량관리 등 】
1. “을”은 차량의 정비를 “을” 스스로 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태에 대하여 “갑”은 면책되며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2. “을”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을”이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비 납부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갑”이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입료에 가산하여 지입료의 납부와 동시에 수금한다.
제 7 조【 계약해지 등 】
1. “을”이 “갑”의 명의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일 이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갑”의 배차일정에 차질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제 8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1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주민번호: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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