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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본문
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구 공장입지개발 계획안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갑”의 공장입지개발 예정지에 입주업체 모집 및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을”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입지조사보고서와 입지개발 계획안을 수립, 작성함으로써 공장입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지구 공장입지 개발사업운영안 중 공장입지 개발계획안과 같다.
제3조 【기 간】
본 영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 년 월 일 --+ ( )일간
2. 완료 일자 : 년 월 일 --+
제4조 【용역대금】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 )원정으로 한다.
제5조 【용역대금의 지불】
1. “갑”은 용역계약체결과 동시에 (₩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지불한다.
2. “갑”은 공장입지조사 보고서 및 중간보고를 함과 동시에 중도금 (₩ )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3. “갑”은 최종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 )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6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위)
(1)
(2)
(3)
(4)
(5)
제7조 【용역수행 경과보고】
“을”은 “갑”이 사업의 일정을 계획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의 경과사항을 중간보고 이외에 정기, 부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한다.
제8조 【종합보고서의 제출】
“을”은 용역수행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공장입지조사보고서, 공장입지 개발계획보고서)로 작성, 50부를 인쇄하여 45부는 “갑”에게 제출하고 5부는 “을”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1.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용역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
3.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갑”은 “을”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일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해 약】
용역수행중 “갑”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거 “을”에게 해약청구할 수 있다. (단, 해약시기가 중도금 지급이전이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 시기가 중도금 지급 이후이면 잔금을 지급하고 해약한다.)
제12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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