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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공장 임대차계약 본문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OO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 건물 및 공장설비일체(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면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O일까지 당월분 차임을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을”은 본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보증금으로 금 원을 20OO년 O월 O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면 “을”은 위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보증금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기타 “갑”에게 끼친 손해의 전보에 충당하며 본 계약의 소멸시에는 정산 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
“갑”은 20OO년 O월 O일 “을”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공장을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명도·인도하여야 할 설비는 별지 명세표상의 부동산과 동산이며 공장의 명도·인도 후 즉시 공장이 가동가능 한 상태이어야 하며 “갑”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공장 내에 현존하고 있는 공장가동을 위한 소모품은 “갑”·“을” 쌍방이 별도 명세표로서 그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갑”은 “을”에게 공장의 명도와 아울러 동시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공장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 통상의 필요비, 수선비,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공장을 “을”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장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손실의 감가상각비로써 “을”은 “갑”에게 월금 원의 금품을 차임과 함께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은 위 공장을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권의 실행을 본 계약기간동안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9조
공장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은 20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접수 제 O호로 경료한 채권최고액 금 원 채권자 OO은행으로 된 것 이외에는 하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갑”은 보장한다. 아울러 “갑”은 본 계약기간동안 공장에 어떤 담보물권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을”은 공장의 명도를 받은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보험금을 지정보험회사의 공장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기간동안 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1조
“갑”·“을” 쌍방의 귀책 사유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공장의 멸실의 경우에 잔존부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계 약은 소멸하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멸실부분에 상응하여 차임과 감가상각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은 공장의 인도를 받은 날 이후 공장에 과하여지는 공조공과를 부담하고 “갑”의 청구가 있는 즉시 당해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갑”·“을” 쌍방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할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월 O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을”이 계약을 해지 당하였거나 공장의 멸실 기타의 원인으로 계약종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공장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공장에 부가한 물건 등을 수거하여 계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후 공장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을”은 임차구획 내에서 위생상 유해위험이나 인근에 방해가 되는 업무 기타 공장을 손상·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갑”은 다음의 경우에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의 없이 이에 응한다.
1. “갑”이 공장에 개량공사를 시행한 후
2. 경제상정의 변동 등에 의하여 차임 적정하지 못한 경우
제18조
임대차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OO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종료시 영업으로 이하여 각 관청에 부담하고 있는 의무는 “을”이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21조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임 대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임 차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중개업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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