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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bangla 2017. 11.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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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이하이라 한다)          (이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구 공장입지개발 계획안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의 공장입지개발 예정지에 입주업체 모집 및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입지조사보고서와 입지개발 계획안을 수립, 작성함으로써 공장입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지구 공장입지 개발사업운영안 중           공장입지 개발계획안과 같다.

3조 【기  간】

본 영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                 --+  (     )일간

2. 완료 일자 :                 --+    

4조 【용역대금】

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               )원정으로 한다.

5조 【용역대금의 지불】

1. “은 용역계약체결과 동시에             (             )원정을 착수금으로에게 현금지불한다.

2. “은 공장입지조사 보고서 및 중간보고를 함과 동시에 중도금          (              )원정을에게 지불한다.

3. “은 최종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              )원정을에게 지불한다.

6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   )                  (직위)

(1)

(2)

(3)

(4)

(5)

7조 【용역수행 경과보고】

이 사업의 일정을 계획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의 경과사항을 중간보고 이외에 정기, 부정기적으로에게 보고한다.

8조 【종합보고서의 제출】

은 용역수행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공장입지조사보고서, 공장입지 개발계획보고서)로 작성, 50부를 인쇄하여 45부는에게 제출하고 5부는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9조 【준수사항】

1.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

3. “은 업무수행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조 【계약일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조 【해  약】

용역수행중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거에게 해약청구할 수 있다. (, 해약시기가 중도금 지급이전이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 시기가 중도금 지급 이후이면 잔금을 지급하고 해약한다.)

12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    :

  :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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