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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무대행계약서 본문
광고업무대행계약서
광 고 주: (이하 “갑”이라 칭함)과
광고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광고업무대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함에 있어 상호 신뢰로서 업무를 진행하며
“을”은 “갑”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대행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본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대행범위 및 광고품목)
가.대행범위
광고의 송출 집행관리로서 그 지역은 의 지역( 전역)으로 한다.
나.광고품목
갑의 30초 SPOT광고물 1편.
제3조(전제조건)
가.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일절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을”은 광고업무 외에 “갑”의 기업PR및 홍보활동이나 각종조사 자료의 수집. 분석등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단,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매체요금)
가. “갑”이 구입하는 매체단가는 규정단가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나. “을”은 갑에게 일체의 매체집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5조(지불조건)
가. 매체 광고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정산·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말 일자 청구 세금계산서를 받은 “갑”은 청구 익월 5일까지 현금으로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가. 본 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7조(손해발생시)
"을"의 작업중도포기 등을 포함한 귀책사유로 "갑"에게 시간,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을"이 배상하여야 한다.(작업 기한 불이행 및 중도 포기 시, 총 계약금액을 남은 계약일로 나눈 금액을 배상한다)
또한 작업결과물이 "갑"의 요구사항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기간 내에 재작업을 요구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제8조(기타)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본 계약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쌍방간에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의 관할 은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라. 본 계약에 관하여 민, 형사상 분쟁의 해결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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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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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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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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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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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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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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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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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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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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