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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제품, 상품 독점판매 계약서 본문
건강식품 독점판매 계약서
건강식품 제조업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건강식품 판매업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독점적 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조하는 건강식품을 “을”이 독점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식품)
본 계약에서 “갑”이 제조하여 “을”에게 독점 공급하는 건강식품은 다음과 같다.
1) 100% 유기농 재배 콩을 사용한 재래식 제조법의 손두부
2)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뇌삼
3)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4) 기타 별도첨부 목록의 건강식품 일체
제3조 (공급가격)
1. 제품의 공급가격은 본 계약서 말미에 별도의 가격명세서를 첨부하여 이에 의한다.
2. “을”은 제1항의 공급제품에 대하여 매1개월 정산하여 익월 30일에 “갑”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부가세 별도).
3. 제2항의 결제금액 연체 시 연체 1일당 결제할금액*3/100의 연체손해금이 발생한다.
제4조 (독점권)
1. “갑”은 제2조의 제품을 “을”에게 독점공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갑”이 제2조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급을 하는 경우 “을”은 해당 위반제품의 유통가격의 2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금으로 청구한다.
3. “갑”이 제2조의 제품이외에 유사한 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갑"은 최우선적으로 "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한정적 공급)
1. “을”은 제2조의 건강식품이 한정적 수량에 따른 공급수량 부족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기타 독점공급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을”은 매월 평균 공급량에 상당하는 1개월 매출액의 2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운송 등)
1. “갑”은 “을”의 지정된 영업소에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운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영업소에 제품을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되는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3. “갑”은 “을”의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의 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사유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급재개가 가능한 시점에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공급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공급한다.
제7조 (판매지원)
1. “갑”은 “을”이 원활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급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2. 제1항의 정보사항에는 제품의 제조법(단,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품의 효능, 복용의 방법 기타 “을”이 요구하는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갑”과 “을”은 상호간의 합의로 공동명의로 제품의 홍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비용은 절반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양도금지)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의 상대방에게 인정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20 ** 년 * 월 * 일부터 20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 2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을 시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다. 그 이후에는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지)
1. 쌍방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법적 절차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금지불이 상호 합의한 일자까지 또는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일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을"의 독점판매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본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4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첨>
제품별 가격명세서
20 ** 년 * 월 * 일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
(“을”)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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