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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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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O

 

 

계약당사자 () OOOO(이하 ""이라 칭함)(협력업체: () OOOO) (이하 ""이라 칭함)(목적물의 명칭: OOO)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첨부1의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의 이행)

""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납품)

1. ""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O일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의 순수 검수기간이 O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의 검수결과 ""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O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최종 납품일)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이 정하여 ""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지체 상금)

""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O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O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OOO,OOO(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7   (계약 이행 보증)

""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6조 계약금액의 O%에 해당하는 OOO,OOO원의 금액을 ""을 피보험자로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8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

선급금

:

계약체결

 

O일 이내

OOO,OOO

2.

중도금(1)

:

OOOO

이후

O일 이내

OOO,OOO

3.

중도금(2)

:

OOOO

이후

O일 이내

OOO,OOO

4.

중도금(3)

:

OOOO

이후

O일 이내

OOO,OOO

5.

 

:

4조 최종납품일 이후 O일 이내 OOO,OOO

 


 

 

 

9   (자료제출 의무)

""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 특수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생산 감독)

""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1   (위험 부담등)

개발의 수행중 또는 완료후에 있어서 개발제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은 그 사실을 즉시 ""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동집행으로 인하여 ""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산업재산권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은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제품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칭함)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13   (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1. ""은 개발제품이나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 되었을 경우는 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은 제2조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요구사양서, 견본품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의 허가없이 열람, 복사, 유출 할 수 없다.

3.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견본품, 대여품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제공자료와 사급품의 잔여량은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복구를 위한 일체의 책임을 "" 이 부담해야 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 업무 규범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14   (권리의 귀속)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발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의 소유로하며  이는 납품과 동시에 ""에게 양도한다.

 

15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 또는 ""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1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 입고된 개발제품의 상태가 제2조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납품 검사 시 합의된 시험항목의 O%이상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의 O% 이상 최종 납품일이 지연된 경우

 . "" 또는 ""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를 당할 경우, 파산, 법정관리 청을 당한 경우

 . "" 또는 ""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도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 정리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 또는 ""의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1항에 의하여 ""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경우는 ""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자료를 ""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에게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개발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4. "" 또는 ""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17   (하자보증)

1. 하자 보증기간은 개발제품의 납품 완료 후 O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의 하자보증 책임은 ""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O개월간 연장된다.

2. 1항의 기간 내 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O일 이내에 ""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 하자발생 이유가 ""의 지시 또는 ""의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때에는 """"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이 부담 해야한다.

 

18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 ""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실시일 (계약효력 발생일) : 20OOOO

 

 

                                : ()OOOO

                                OOOOOOOO번지

                                대표이사  O O O ()

                                          

                                : ()OOOO

                                OOOOOOOO번지

                                대표이사  O O O ()

계 약 특 수 조 건

 

 

1  

첨부 1"납품목록"에 나타난 각 장치 및 구성품은 ""의 기술 부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요구사양서에 명시한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본 계약서의 첨부물인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개발제안서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별도의 합의된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한 설계 및 제작에 있어 문제점 발생시 다음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 요구사양서

2. 요구사양서에 제시한 참조규격(국방규격, KS, MIL-SPEC)

3. ""이 제공한 도면 및 설계자료

4. ""이 제공한 개발제안서 또는 연구개발 계획서

 

3    

""이 제공한 요구사양서, 도면 등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의 기술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2. 설계 및 제작 중 불가피한 도면 변경 혹은 요구사양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의 요구에 따라 ""이 이를 인정한 경우

 

4  

""""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조의 요구사양 변경사항 및 중요한 결정사항을 쌍방이 합의한 양식(기술변경기록서)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에 의해 세부설계를 수행하고 갑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 기술부서 (연구소) 담당자의 승인을 획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6  

""은 계약 체결 후 O일 이내에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계약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의 기술부서 (연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계약 이행계획상는 반드시 다음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1. 예비설계심사 (PDR)

2. 상세설계심사 (CDR)

3. 항목별 제작일정

4. 품목별 시험검사 일정

5. 납품예정일

6. 품질보증 활동계획

 

7  

""은 일정 계획상의 시험검사 요구일 15일 이전에 각 장치 및 구성품의 시험검사 절차서를 작성하여 ""의 기술부서(연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8  

""""의 요구에 따라 업무협의 형식으로 각 장치 및 구성품에 대한 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매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진도보고 양식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은 각 장치 및 구성품 제작에 이용될 임가공 업체가 필요할시,  ""에게 서면 통보하여 ""의 승인을 획득한 후 선정하고, 임가공 업체에 대한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10  

계약조건

1. 본 계약은 (확정) 계약으로 처리한다.

2. 정부시책의 변동 혹은 이와 동등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의 사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본 계약은 당해 년도로 계약이 완료된다.

3. ""의 대정부 정산을 위해 재료비, 직접가공비, 단순직접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의 계약담당자 혹은 정부 원가계산 기관인원이 실사를 위해 업체를 방문하여 자료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   

개발진행 중에  """"에게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심사 (PDR, CDR, FDR) 자료

2. 제작 기술변경에 관한 기록자료

 

12  

최초 납품 시 ""은 다음 항목의 기술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추가 또는 취사선택 될 수 있다.

1. 운용지침서(S/W) 또는 동작 설명서

2. 조립도, 회로도 및 포선도

3. 부품표

4. 시제품에 대한 검사절차서 및 시험성적서

5. 모듈 및 완제품에 대한 사진 및 필름

6. 인쇄회로 설계자료 (아트웍 및 필름)

7. 주요 조립체 및 기능 집적회로 부품의 설계자료(하이브리드, EPLD, FPGA)

8. 기타 사항은 합의에 의한다.


 

첨부1.  납품목록()

(단위 :  ) 

    

  

계약 금액

   

납품지역

   

 

 

 

 

 

 

 

 

 

 

 

 

 

 

 

 

 

 

 

 

 

 

 

 

 

 

 

 

 

 

 


 

 

부가세 별도

 

 

기술변경기록서

 

문서번호

 

 

PJT/장치명

 

발 신 처

 

 

승 인 자

 

 

수 신 처

 

 

작 성 자

 

작성일자

 

 

안건분류

(변경, 추가, 삭제, 회신, 확인)

안건제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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