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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행사 대행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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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행사 대행계약서

 

 

개업자 ()○○○○(이하 이라 칭한다)와 행사업자 ()○○○○(이하 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개업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이 신규 개업한 영업장의 개업 행사 의뢰에 대하여 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비의 지급 및 행사진행과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업행사)

1. 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은 개업행사를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기획, 행사일정표 작성, 행사인력 및 장비투입 등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업행사에는 시식코너 및 경품행사를 포함하며 이 지정한 홍보물의 제작 배포도 포함된다.

 

3 (행사기간)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첫날 및 둘째날은 ○○시부터 ○○시까지 행사하며 잔여일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4 (대행료)

1. 은 총 대행금액으로서 일금○○○원정(\ ○○○)을 지불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현금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 : 일금○○○원정(\ ○○○)

2) 행사 종료 시 : 일금○○○원정(\ ○○○)

2. 이 잔액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 1일당 연체금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지급일까지 가산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금지급 거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사 일정표)

1. 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일 이내에 에게 제출한 행사 일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에서 규정한 시식 및 경품추첨이 반영되도록 한다. , 행사도중 일정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은 행사 진행도중 의 행사변경 요청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이 손해를 볼 경우 이를 에게 통지하고 이 이를 수용할 경우 변경사항을 인정하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은 추후 잔액의 공제 시 손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6 (시식코너)

1. 은 매일 ○○시부터 ○○시간동안 음식에 대한 무료 시식을 실시하며 은 많은 고객이 이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은 시식에 필요한 음식의 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경품행사)

에게 경품 상품을 특정하여 통지하고 은 이를 바탕으로 홍보하되 경품의 추첨은 행사 마지막 날에 추첨하는 것으로 한다.

 

8 (홍보물 제작)

1. 의 개업에 관한 개업일, 개업품목, 개업장소, 가계사진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동시에 이 보유한 온라인 홍보사이트에 이를 게시하도록 한다.

2.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서의 대행료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9 (행사협조)

1. 이 행사관련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2. 이 홍보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문구의 작성 또는 일정한 도안의 평가를 요청할 시 즉시 이에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안전책임 등)

1. 은 행사 진행도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와 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출연자 이동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철저히 실행하여 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은 행사와 관련하여 의 대리인, 초청 섭외자, 행사 진행요원 및 기타 고용원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들의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불성실 이행)

1. 이 행사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거나 무성의하게 이행한 경우 은 즉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수정하지 아니할 시 관련 손해를 잔액 결제 시 공제한다.

2. 1항의 공제는 불성실 이행 부분에 소요된 경비를 추산하여 당해 부분의 경비를 공제하도록 한다.

 

12 (불가항력)

1. 행사 진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전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행사 준비에 소요한 실경비만을 결제하여 주며 본 실경비는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고 대금의 지출을 증빙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행사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3 (양도금지)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 (해지)

1. 의 행사 진행이 도저히 전문성이 부족하여 진행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시정부분을 요구하고 당해 시정부분이 수정되지 아니할 시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

2. 1항의 경우 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16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17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

상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

상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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