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구축 계약서 본문

스크랩/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구축 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14
728x90
반응형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구축 계약서

[유료형-기본/보급/고급형 홈페이지]

 

 

 ()OOOO OOOO()()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구축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20OO  O  O

 

 

      OOOO                             OOOO

    주소 : OO OO OO OO번지     주소 : OO OO OO OO번지

    대표자 : O  O  O                ,   대표자 : O  O  O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1       

 

1 ( 목적 )

   본 계약은 ()OOOO(이하 갑) OOOO()(이하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 용어의 정의 )

   1.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구축 ( 이하 홈페이지 개발구축 )이라 함은 갑의 인터넷 관련 기술력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광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개시일( 이하개시일 )이란 개발 구축이 갑 연구진에 의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개시되는 시점을 말한다.

 

3 ( 명칭 )

   을이 갑의 기술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명칭은  홈페이지 개발 구축으로 한다.

 

4 ( 상호협조 )

   1. 갑 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신뢰와 성실로 상호 협조한다.

   2. 본 계약의 적용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갑 과 을은 각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

 

 

2 장 정보의 제공

 

5 ( 제공서비스 )

   1. 을이  갑을 통해 개설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 홈페이지 개발 구축 후 유지보수는 별도로 관리비를 책정하여 계약한다.(기본형과 보급형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완성 후 6개월 간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의 변경 및 추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6 ( 정보의 개발 및 운영 )

   1. 갑은 제5조의 정보에 대한 수집, 제공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제5조의 정보를 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발 구축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 제 1항 및 2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 장비 및 회선 설치 )

   갑과 을은 제5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전화, 모뎀, 컴퓨터 등의 기타 운영장비를 각각 설치한다.

 

8 ( 정보 제공방법 )

   을은 제 5 1항의 정보를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갑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제공 방법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갑이 장비가 부실 할 경우 제5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은 을이 방문하여 제공한다.

 

9 ( 작업기간 )

   작업기간은 자료를 수령한 후 1달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 및 변동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기본적으로 드림홈피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 제작의 기간은 기본형 5일이내 보급형 10일이내 고급형은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상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 작업범위 )

   홈페이지 제작은 을과 관련된 홍보내용(5 1항과 2)을 기본으로 하며, 홈페이지 설치는 갑의 지정된 시스템에 설치해 두는 것으로 한다. (, 분량의 조정과 홈페이지 설치는  갑의 요청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4  개발 구축 비용 및 이용료

 

11 ( 홈페이지 구축비용 )

   1. 홈페이지는 갑이 자체 구축하고 웹호스팅 및 데이타베이스는 을에서 자체 구축한다.

   2.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비용으로 OO만원을 지급하고 메인 페이지 배너와 서브페이지 배너를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부과세는 별도로 계산한다.

   3.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비용으로 제작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4. 을은 갑에게 모든 구축비용을 서비스 개시 전 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2 ( 홈페이지 관리 이용료 )

   1.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용료 OO원을 매월 청구 일까지 청구하고, 을은  갑에게  청구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 청구 일은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시기이다.

   2. 을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 이용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2-1. 을이 6개월 내에 유지보수관리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을은 갑에게 남은 기간의 유지보수관리비 총액의 50%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구축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기본형 유지보수 관리비 :        (6개월 의무)

-보급형 유지보수 관리비 :        (6개월 의무)

-고급형 유지보수 관리비 : 홈페이지 제작가의 10%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 협의한다.

 

 

5   권리와 의무

13 ( 권리 )

   1. 을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갖는다. , 6 2항에 따라 갑이 개발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한다. 갑은 을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14 ( 의무 )

   1. 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 및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갑은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며 시스템 장애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갑의 기술 및 영업내용을 을의 사전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15 (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

   갑과 을은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6   손해 배상

 

16 ( 책임한계 )

   1. 을이 제공하는 정보오류 및 착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갑은 별도의 협의 없이 을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훼손 또는 무단복제 후 타 기관에 양도해 을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진다.

 

17 ( 손해배상 )

   1. 본 계약 기간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이 정보를 수집, 가공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을이 제공한 정보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지적 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갑이 배상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갑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한 갑, 을간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7   계약기간

 

18 (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9 (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계약내용의 변경 )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

 

21 ( 해지 )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을이 이용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을이 계약기간 내에 사업폐쇄 등의 극단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비 50% 청구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분을 보상한다.

   4. 갑이 계약기간 내에 사업폐쇄 등의 극단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양하며 홈페이지에 관한 소스를 파일로 정리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22 ( 해지의 통보 )

1.       갑 또는 을이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그 상대방이 이 기간동안 위반사항 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9   부칙

 

23 ( 불가항력 )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등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당사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 계약서 보관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의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5 ( 추가 또는 특별사항 )

   본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 할 수 있다.

 

26 ( 그 밖의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이외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준한다.

 

 

 

위 계약서는 상호 1부씩 2부를 원본으로 각자 보관한다.

 

 

 

- 이 하 여 백 -

 1.hwp2.doc

 

반응형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행사 대행계약서  (0) 2017.11.29
개발용역계약서  (0) 2017.11.29
건설, 감리계약서  (0) 2017.11.29
각서, 간단한 양식  (0) 2017.11.29
프랜차이즈, 가맹점 체결 계약서  (0) 2017.11.2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