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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행사 대행계약서 본문
개업행사 대행계약서
개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행사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개업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신규 개업한 영업장의 개업 행사 의뢰에 대하여 “을”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비의 지급 및 행사진행과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업행사)
1. “갑”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을”은 개업행사를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기획, 행사일정표 작성, 행사인력 및 장비투입 등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업행사에는 시식코너 및 경품행사를 포함하며 “갑”이 지정한 홍보물의 제작 배포도 포함된다.
제3조 (행사기간)
“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첫날 및 둘째날은 ○○시부터 ○○시까지 행사하며 잔여일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제4조 (대행료)
1. “갑”은 총 대행금액으로서 일금○○○원정(\ ○○○)을 지불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현금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 : 일금○○○원정(\ ○○○)
2) 행사 종료 시 : 일금○○○원정(\ ○○○)
2. “갑”이 잔액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 1일당 연체금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지급일까지 가산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금지급 거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행사 일정표)
1.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 행사 일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에서 규정한 시식 및 경품추첨이 반영되도록 한다. 단, 행사도중 일정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행사 진행도중 “을”의 행사변경 요청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갑”이 손해를 볼 경우 이를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이를 수용할 경우 변경사항을 인정하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갑”은 추후 잔액의 공제 시 손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6조 (시식코너)
1. “갑”은 매일 ○○시부터 ○○시간동안 음식에 대한 무료 시식을 실시하며 “을”은 많은 고객이 이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시식에 필요한 음식의 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7조 (경품행사)
“갑”은 “을”에게 경품 상품을 특정하여 통지하고 “을”은 이를 바탕으로 홍보하되 경품의 추첨은 행사 마지막 날에 추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홍보물 제작)
1. “을”은 “갑”의 개업에 관한 개업일, 개업품목, 개업장소, 가계사진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동시에 “을”이 보유한 온라인 홍보사이트에 이를 게시하도록 한다.
2.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서의 대행료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9조 (행사협조)
1. “갑”은 “을”이 행사관련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홍보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문구의 작성 또는 일정한 도안의 평가를 요청할 시 즉시 이에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안전책임 등)
1. “을”은 행사 진행도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와 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출연자 이동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철저히 실행하여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행사와 관련하여 “을”의 대리인, 초청 섭외자, 행사 진행요원 및 기타 고용원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들의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불성실 이행)
1. “을”이 행사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거나 무성의하게 이행한 경우 “갑”은 즉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을”이 수정하지 아니할 시 관련 손해를 잔액 결제 시 공제한다.
2. 제1항의 공제는 불성실 이행 부분에 소요된 경비를 추산하여 당해 부분의 경비를 공제하도록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1. 행사 진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전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을”이 행사 준비에 소요한 실경비만을 결제하여 주며 본 실경비는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고 대금의 지출을 증빙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행사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해지)
1. “을”의 행사 진행이 도저히 전문성이 부족하여 진행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시정부분을 요구하고 당해 시정부분이 수정되지 아니할 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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