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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장공사계약서 본문
건 물 도 장 공 사 계 약 서
아파트 도장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OO아파트 관리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시공회사 OOOO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체결한다.
제 1 조: 공사명 OO아파트 도장 공사
제 2 조: 공사금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제 3 조: 공사시간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까지 ( 일간)
제 4 조: 공사방법
시방서에 의거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공한다.
제5 조: 공사 대행금지
“을”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은 공사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 작업한다.
제 6 조: 납입자재 검수방법
자재 납품에 있어서는 “갑”에게 예보한 후 반입하되 시방서에 지시된 지정회사
제품과 규격 수량 등을 “갑”이 지정한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품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품하며 “갑” 과 “을”이 상의후 기간내에 완전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하여 사용한다.
제 7 조: 공사재료
제 8 조: 피해보상
“을”의 무성의 또는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을”은 그에 따른 상당액의 배상을 “갑”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갑”은 공사대금이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9 조 : 공사중지 및 해약
“갑”은 아래의 경우 공사중지 및 해약할 수 있다.
1) 소정 기일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2) 납품한 물품이 “갑”이 제시한 견본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을”의 사용인이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을”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5) “을”의 무성의 또는 고의로 예정공정 또는 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자재 및 기구의 사용방법, 관리방법이 불량하고 훼손율이 높고 시공이 조잡할 때
7) “갑”의 감독관의 지시, 감독에 순응하지 않을 때
제 10 조: “을”은 공사계약 체결 후 견적계산, 착오, 물가품귀, 소요 사용량 효과 등 사유로 공사금액 변경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제 11 조: 지체시 배상금 징수
“을”이 소정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상금으로 매일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며 공사 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지체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채권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공사금 지불 방법
1. 전체 작업 공정의 20% 진척시 10% 지불
2. 전체 작업 공정의 40% 진척시 30% 지불
3. 전체 작업 공정의 70% 진척시 30% 지불
4. 준공 후 1주일 이내 (준공승인 득한 후) 30% (잔금) 지불완료
제 14 조
“을”은 공사 완료 후 즉시 공사 금액의 5/100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예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도 가능 함)
계약보증금은 10/100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금 처리
“을”은 하자보증금 기간 중 하자에 대한 책임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갑”에게 귀속한다.(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6 조: 산재보험 가입
“을”은 본 공사를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을”은 공사중 발생한 재해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송사건 발생시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상기 계약 각 항에 대하여 자료의 규격 및 품지레 대한 보증과 더불어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의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기타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갑”, “을”이 합의하에 처리하며 ,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과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연대보증인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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