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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본문
건물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갑 소유의 건물(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본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이를 갑에게 명도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건물]
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본 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 재 : OO시 OO구 OO동 OO번지
2. 종류 및 구조 : 콘크리트 슬레이트 조 2층 건물
3. 면적 : OO.OO 평방미터
제 3 조 [임대료]
임대료는 매월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 분을 갑의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OOO-OOO)에 납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이 1월이 채워지지 아니할 경우 날짜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납입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보증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갑은 즉시 이를 수령한다. 이때 보증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할 모든 채무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후 잔금은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전동의]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조작·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을이 제3자에게 본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 6 조 [수선의무]
본 건물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작은 하자로 인하여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을의 비용으로 직접 수선한다.
제 7 조 [원상복구의무]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건물이 오손·파손·멸실된 경우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가스의 사용료 등]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명도]
① 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을이 본 건물내에서 소유하거나 보관 중이던 물건 등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을이 본 건물의 명도를 지체하는 동 안 을은 갑에게 제3조에 정한 임대료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대차 기간]
본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3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1. 본 건물이 화재 기타 재해로 대파 또는 멸실되었을 때
2. 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매도, 수용 또는 사 용되어 더 이상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제 15 조 [해지]
① 을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제5조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 16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인)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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