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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본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건 설 기 계 명 |
형 식 ( 규격 ) |
등 록 번 호 |
대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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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임대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O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O O O 주민 등록 번호: -
★ “을” (임차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O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O O O 주민 등록 번호: -
상기계약 당사자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함에있어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 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작업장의 소재지)
1) 건설기계의 사용장소는 OO도(시) OO군(구) OO면(동) 지역내의 공사현장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건설기계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조(계약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월 일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을”이 계속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가동시간)
건설기계의 사용기간은 1일 10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시간.일.월.㎥)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일당 및 월당으로 임대된 건설기계가 “을”의 사정으로 기본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지불하며 기본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매 시간당 일금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제5조(운반비)
건설기계의 운반비는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이(왕복.편도)부담한다.
★ 제6조(지불기일)
1) “을”은 계약 시에 선수금조로 일금 원을 지불하고 매 마다 사용료를 지불한다.
2) “을”은 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반비 및 사용료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령한 때는 지불기일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 제7조(전대금지)
“을”은 임차한 건설기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수리비부담등)
1)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중 발생하는 수리비는 건당 일금 원 미만은 “을”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갑”이 부담한다.
2)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5일 이상일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 제9조(유류 및 소모품등)
작업 중에 소요되는 유류 및 잡유와 등은 “을”이 부담한다.
★ 제10조(조종원 숙식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을”은 당해 조종사(조수포함)의 숙식 등을 제공한다.
★ 제11조(안전관리)
1) 계약기간동안 건설기계는 “을”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종사원은 “을”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기간중 건설기계의 파손이나 도난에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장내에서의 인명,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중 도로교통법등 제반법규를 지키도록 하여야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을”이 보상한다.
★ 제12조(건설기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 중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할 사유가 발생 할 시는 3일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 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갑”은 즉시 건설기계를 철수할 수 있다.
★ 제14조(소송관할 법원)
“갑” “을”간의 쟁의 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5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 “갑”(임대인) O O O ★ “을”(임차인)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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