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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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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건 설 기 계 명

   ( 규격 )

       

          

          

 

 

 

 

 

 

 

  (임대인)      : OO OO OO OO번지

                      : O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O  O  O                주민 등록 번호:               -

 

  (임차인)      : OO OO OO OO번지

                      : O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O  O  O                주민 등록 번호:               -

  

상기계약 당사자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함에있어 임대인을 임차인을   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작업장의 소재지)

       1) 건설기계의 사용장소는 OO() OO() OO() 지역내의 공사현장으로 한다.

       2) 의 사전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건설기계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2(계약기간)

     20OO O O일부터 20OO O O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이 계속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가동시간)

     건설기계의 사용기간은 1 10시간, 25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4(사용료)

     사용료는 (시간...)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일당 및 월당으로 임대된 건설기계가  의 사정으로 기본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지불하며 기본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매 시간당 일금         원을 추가 지급한다.

 5(운반비)

     건설기계의 운반비는 일금         원으로 하고 (왕복.편도)부담한다.

 6(지불기일)

     1) 은 계약 시에 선수금조로 일금        원을 지불하고 매      마다 사용료를 지불한다.

     2) 은 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반비 및 사용료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령한 때는 지불기일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7(전대금지)

     은 임차한 건설기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8(수리비부담등)

     1)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중 발생하는 수리비는 건당 일금           원 미만은 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이 부담한다.

     2)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5일 이상일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9(유류 및 소모품등)

     작업 중에 소요되는 유류 및 잡유와 등은 이 부담한다.

 10(조종원 숙식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은 당해 조종사(조수포함)의 숙식 등을 제공한다.

 11(안전관리)

     1) 계약기간동안 건설기계는 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종사원은 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은 계약기간중 건설기계의 파손이나 도난에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장내에서의 인명,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중 도로교통법등 제반법규를 지키도록 하여야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이 보상한다.

 12(건설기계의 철수)

     이나 은 계약기간 중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할 사유가 발생 할 시는 3일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13(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은 즉시 건설기계를 철수할 수 있다.

 14(소송관할 법원)

     간의 쟁의 시에는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5(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임대인)   O O O                  (임차인)    O O O

1.hwp

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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