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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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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동양메이저() 서울공장 공장장 이성문(이하이라 함) (이하이라 )간에 이 출하하는 레미콘의 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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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계약의 목적】        

  의 출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레미콘트럭(이하차량이라 함)    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의 수요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계약의 범위】        

  1. 의 공장에서 출하되는 레미콘의 운반

  2. 의 요청에 의한 동양메이저()의 타 공장 지원

  3.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 및 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항

 

3조【의 책임과 의무】       

  1. 의 출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소정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2. 은 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수리를 철저히 하여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서 레미콘을 운송하고, 운송장소,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시간 등 의 운송요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4. 본 계약 수행 중 의 책임없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재해 및 위법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 부담한다.

  5. 은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며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약과 동시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 사전 승인하에 일정기간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

  7. 은 제 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제3자의 운반비 등 제비용은 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제3자로 하여 운행하게 할 때에는 의 사전승인하에 일정기간 운행하게 할 수있다.

    이때 은 제 3자의 자격과 기능이 이 업무에 적합한자의 여부를 판단하다.

  8. 대리운전원, 3자 운행은 그 운전자가 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4조【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

  운반차량의 기준운반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운반단가 : 기본단가 1㎡당                      원정

  2. 은 매월 말 월마감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은 이를 확인한 후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3. 1회 운반물량이 6㎡이하일 경우는 계산물량을 6㎡로 하여 운반비를 지급한다.

  4. 운반현장별 거리()이 측정한 기본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의 타 공장을 지원할 시 운반비 책정은 의 소속공장과 피 지원 공장의 운반단가 중 높은 쪽의 단가를 적용하며, 차량 이동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및 숙박비 등은 실비로 계산하여 이 부담한다.

 

5조【비용부담】   

  1.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각종 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유류비, 범칙금, 타이어비용 등 일체)을 부담하며 모든 관리는 의 독자적인 계산하여 운영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비용을 이 부담한다.

    1) 수요처 현장의 주차위반 및 통행금지구역 주행 시 발생한 범칙금

    2) 수요처 현장사정에 의한 차량 침하 등의 비용(의 귀책사유는 제외함)

 3. 은 제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검사 및 교육훈련에 당연히 참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6조【손해 배상】  

  1. 의 운반요청에 따른 제반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차량에 대한 정비 불량 등 운행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이 반송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손해액을 이 부담해야 한다. , 의 제품이 불량품이 었다고 판명되거나, 수요처의 현장사정 및 과다 배차에 기인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폐 레미콘 발생시 은 즉시 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통보 및 폐기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은 이 부담한다.

  3. 의 고의, 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 함으로써 의 손해 및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손해액을 이 부담한다.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액 산출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손해액이 명확할 때 : 손해액 전액을 적용함.

    )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① 출하가 중단된 경우: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하가 중단된 기간중의              기간중의 물량을 중단직전 1개월동안의 일평균 물량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후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함.

        ② 일부 출하가 진행된 경우 : 전월 일평균물량에 당해기간의 일수 곱하여              산출한 달성 가능물량과 당해기간의 실제 운반물량의 차이물량에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함.

  5. 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에게 지급할 운반비중에서 우선 공제한다.

 

7조【금지 사항】  

  1. 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한하게 할 수 없다.

  2. 의 레미콘 운송물량이 부족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운송물량을 개척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1 5 1일부터 2002 4 30일까지로 하며 만료 시 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9조【계약변경】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에 변경 및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이 충분히 협의한 후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10조【계약해지】  

  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약하였을 경우 5일의 기한을  주는 1회의 최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운송장소,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시간등 의 운송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현장에서 거래처 상대방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지시없이 회차하는          경우

    ) 현장에서 거래처 상대방에게 폭력 및 타설조작 거부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도박, 음주, 고성방가, 폭행 등 계약자로서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운행종료 후 공장구내에 폐수나 쓰레기를 방류하는 경우

    ) 의 사전 승인 없이 대리운전이나 제3자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

    )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위한 타계약자 선동 및 담합 행위

   ) 교통사고나 기타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운송을 위한 면허가 취소 되었을 경우

    ) 기타이 본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 하였          을 경우

        * , ) ) 항목은 최고 없이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2. 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이 성실한 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메이저()가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 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출 및 야간운행, 장거리물량 및 소량물량출하 배         차 순서 등의 고의적 순서조작으로 타 운반계약자들과 다른 불공평한 대우를 할 경우

    ) 기타 이 본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1조【이행보증】  

  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에게 계약시점으로부터 1주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조문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3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    ,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상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01.    5  .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 서울공장

                                               공장장         

                            

                                         【을】

 

 

 

 

 

 

 

 

 

 

 

 

        (2)

 

  본 협약서는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제4조 【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와 관련 사항으로 은 상호 신의에 유가 연동부분 요율적용 조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을 협약한다.

 

-             -

 

1조【협약의 목적】

  의 레미콘 운반도급에 따른 유류비를 보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유류비 변동기준】

  계약시점의 주유소 평균단가(VAT별도)를 적용하여 ±10%시에는 매월 변동유가를 적용한다.

 

3조【유류비 변동요율 적용기간】

  본 협약기간은 2001 5 1일부터 2002 4 30일까지로 한다.

 

4조【유류비 변동요율 정산방법】

  -. 기준단가는 최초 시행일자(1998 6 1)의 주유소 유가 평균금액 443/ℓ 로한다.

  -. 유류 원단위는 0.60ℓ를 적용하며 의 운행일보 기준에 의한 평균 운반거리를 적용한다. , 유류비 인상금액은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 정상방법의 예

   1) 계약시점 유가:443/ℓ → 489/(당월가중치 평균유가 산출시 적용금액)

   2) 당월 평균유가 산정방법

     - 9 1일부터 9 7일까지 : 443/

     - 9 8일부터 922일까지 : 500/

     - 923일부터 930일까지 : 510/

      (443원×7)+(500원×15)+(510원×8)/30 = 489.36

   3) 1회전 평균거리 : 24

   4) 유류 원단위 : 0.60

   5) ㎥당 인상금액 : (489-443)×24㎞×0.60/6=110

   6) 운반물량 × 요율적용단가 : 650㎥×110=71,500

     본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01.      5.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서울공장

                                                공장장         

                                          〔을〕        

 

 

 

        (3)

 

  은 별도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차량에 대한 분할상환금의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의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자체보험에 준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의 수리를 이 책임진다. ,  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의 필요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포함)

  

  2) 의 차량수리는 이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수리명세서를 에게 제출한다.

  

  3) 정비불량으로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전적으로 진다.

  

  4) 자차 보험에 준하는 면책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 책임진다.

 

 

                                                2001.     5.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서울공장

                                                공장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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