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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본문
건설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동양메이저(주) 서울공장 공장장 이성문(이하“갑”이라 함)과 (이하“을”이라 함)간에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의 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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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의 출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레미콘트럭(이하“차량”이라 함)으 로 “갑”이 출하하는 레미콘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의 수요자(처)에게 신속, 정확하게 운반,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1. “갑”의 공장에서 출하되는 레미콘의 운반
2. “갑”의 요청에 의한 동양메이저(주)의 타 공장 지원
3.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 및 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항
제3조【“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의 출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소정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2. “을”은 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수리를 철저히 하여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서 레미콘을 운송하고, 운송장소,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시간 등 “갑”의 운송요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4. 본 계약 수행 중 “갑”의 책임없이 “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재해 및 위법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5. “을”은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며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을”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의 사전 승인하에 일정기간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
7. “을”은 제 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제3자의 운반비 등 제비용은 “을” 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제3자로 하여 운행하게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하에 일정기간 운행하게 할 수있다.
이때 “갑”은 제 3자의 자격과 기능이 이 업무에 적합한자의 여부를 판단하다.
8. 대리운전원, 제 3자 운행은 그 운전자가 “을”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
운반차량의 기준운반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운반단가 : 기본단가 1㎡당 원정
2. “을”은 매월 말 월마감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갑”은 이를 확인한 후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3. 1회 운반물량이 6㎡이하일 경우는 계산물량을 6㎡로 하여 운반비를 지급한다.
4. 운반현장별 거리(㎞)는 “갑”이 측정한 기본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을”이 “갑”의 타 공장을 지원할 시 운반비 책정은 “을”의 소속공장과 피 지원 공장의 운반단가 중 높은 쪽의 단가를 적용하며, 차량 이동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및 숙박비 등은 실비로 계산하여 “갑”이 부담한다.
제5조【비용부담】
1.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각종 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유류비, 범칙금, 타이어비용 등 일체)을 부담하며 모든 관리는 “을”의 독자적인 계산하여 운영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1) 수요처 현장의 주차위반 및 통행금지구역 주행 시 발생한 범칙금
2) 수요처 현장사정에 의한 차량 침하 등의 비용(“을”의 귀책사유는 제외함)
3. “을”은 제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검사 및 교육훈련에 당연히 참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6조【손해 배상】
1. “을”이 “갑”의 운반요청에 따른 제반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차량에 대한 정비 불량 등 운행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이 반송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손해액을 “을”이 부담해야 한다. 단, “갑”의 제품이 불량품이 었다고 판명되거나, 수요처의 현장사정 및 과다 배차에 기인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폐 레미콘 발생시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통보 및 폐기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의 고의, 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 함으로써 “갑”의 손해 및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손해액을 “을”이 부담한다.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액 산출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손해액이 명확할 때 : 손해액 전액을 적용함.
나)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① 출하가 중단된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하가 중단된 기간중의 기간중의 물량을 중단직전 1개월동안의 일평균 물량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후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함.
② 일부 출하가 진행된 경우 : 전월 일평균물량에 당해기간의 일수 곱하여 산출한 달성 가능물량과 당해기간의 실제 운반물량의 차이물량에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함.
5.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을”에게 지급할 운반비중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7조【금지 사항】
1.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한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레미콘 운송물량이 부족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운송물량을 개척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만료 시 “갑” 과 “을”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변경】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변경 및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이 충분히 협의한 후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약하였을 경우 5일의 기한을 주는 1회의 최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갑”은 “을”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운송장소,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시간등 “갑”의 운송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현장에서 거래처 상대방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지시없이 회차하는 경우
다) 현장에서 거래처 상대방에게 폭력 및 타설조작 거부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라) 도박, 음주, 고성방가, 폭행 등 계약자로서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마) 운행종료 후 공장구내에 폐수나 쓰레기를 방류하는 경우
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대리운전이나 제3자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위한 타계약자 선동 및 담합 행위
아) 교통사고나 기타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운송을 위한 면허가 취소 되었을 경우
자) 기타“을”이 본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 하였 을 경우
* 단, 사) 아) 항목은 최고 없이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을”이 성실한 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메이저(주)가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나)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출 및 야간운행, 장거리물량 및 소량물량출하 배 차 순서 등의 고의적 순서조작으로 타 운반계약자들과 다른 불공평한 대우를 할 경우
다) 기타 “갑”이 본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이행보증】
“을”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계약시점으로부터 1주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조문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 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상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1. 5 .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주) 서울공장
공장장 이 성 문
【을】
협 약 서 (2)
본 협약서는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제4조 【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와 관련 사항으로 “갑”과 “을”은 상호 신의에 유가 연동부분 요율적용 조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을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협약의 목적】
“갑”은 “을”의 레미콘 운반도급에 따른 유류비를 보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류비 변동기준】
계약시점의 주유소 평균단가(VAT별도)를 적용하여 ±10%시에는 매월 변동유가를 적용한다.
제3조【유류비 변동요율 적용기간】
본 협약기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유류비 변동요율 정산방법】
-. 기준단가는 최초 시행일자(1998년 6월 1일)의 주유소 유가 평균금액 443원/ℓ 로한다.
-. 유류 원단위는 0.60ℓ를 적용하며 “을”의 운행일보 기준에 의한 평균 운반거리를 적용한다. 단, 유류비 인상금액은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 정상방법의 예
1) 계약시점 유가:443원/ℓ → 489원/ℓ(당월가중치 평균유가 산출시 적용금액)
2) 당월 평균유가 산정방법
-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 443원/ℓ
- 9월 8일부터 9월22일까지 : 500원/ℓ
-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 510원/ℓ
(443원×7일)+(500원×15일)+(510원×8일)/30일 = 489.36원
3) 1회전 평균거리 : 24㎞
4) 유류 원단위 : 0.60ℓ
5) ㎥당 인상금액 : (489원-443원)×24㎞×0.60ℓ/6㎥=110원
6) 운반물량 × 요율적용단가 : 650㎥×110원=71,500원
본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1. 5.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주)서울공장
공장장 이 성 문
〔을〕
협 약 서 (3)
“갑”은 별도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차량에 대한 분할상환금의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갑”의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자체보험에 준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의 수리를 “갑”이 책임진다. 단,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음 -
1) “갑”의 필요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포함)
2) “을”의 차량수리는 “갑”이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수리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정비불량으로 판단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진다.
4) 자차 보험에 준하는 면책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을”이 책임진다.
2001. 5. 1.
【갑】남양주시 가운동 567
동양메이저(주)서울공장
공장장 이 성 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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