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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탁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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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7] 위탁계약서(회사의 경영)

 

경 영 위 탁 계 약 서

 

위탁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수탁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갑이 별지 목록기재한 점포(이하 본 건 점포라 한다)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경영하는 식품판매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2(상호사용) 을은 갑의 상호를 사용하여, 을의 계산으로 식품판매를 경영한다.

 

3(현상인도 및 변경) 갑은 점포 안에 설치·부가된 경영용 설비비품 등 모든 것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을은 현상을 유지하여 점포를 경영한다. 다만, 을은 식품판매의 경영을 함에 있어 점포를 개축·개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갑의 동의 및 점포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 개축·개조 등을 할 수 있다.

 

4(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일까지로 한다.

 

5(계약의 갱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2월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경영위탁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경영위탁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 경영위탁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5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5조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6(경영권 사용료) 경영권 사용료는 1개월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7(자금의 조달)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식품판매경영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해 자금조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8(비용부담) 계약기간 중 식품판매경영에 관해 지출해야 하는 제 비용은 식품판매경영에서 얻는 수입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9(보증금 예탁) 을은 전항의 경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포 임차료, ·난방비, 전화료의 지급보증을 위해 1개월 금○○○원을 을은 매월 말일에 경영권 사용료와 함께 선불로서 예탁한다. , 갑은 이 예탁금에 의해 전 단계의 비용을 지급 후 돈이 남은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하고,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즉시 그 부족분을 지급한다.

 

10(세금의 납부) 을의 이익은 제8조 및 제9조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판매액으로 하고, 동 이익에 해당하는 제 세액을 갑이 하는 소득세 신고기일까지 갑에게 교부하여 갑의 납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12(을의 보고의무) 을은 갑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13(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건 점포에서 식품판매 이외의 경영을 개시한 경우

    2. ○○상사주식회사의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3. 타인으로 하여금 식품경영을 하게 했을 때

    4. 타인으로 하여금 본 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게 했을 때

    5. 경영권 사용료, 보증금의 예탁기일을 2기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휴업한 경우

    7. 본 건 점포를 무단으로 개축·개조 등을 한 경우

    8. 당사자의 파산(사망)

 

 

14(점포의 인도 등 및 청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을은 즉시 식품판매의 경영을 중지하고, 점포 및 점포 내에 설치된 영업용 모든 설비 및 비품 등 일체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인도한다.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갑과 을은 1개월 이내에 모든 경비를 청산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비용상환청구) 을은 갑에게 점포를 증·개축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규정외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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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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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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