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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계약서

bangla 2017. 11.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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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계약서

 


 

 

 

 

 

           도급인

                  :

                  :

           대 표 이 사 :

 

           수급인

                  :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 표 이 사 :       

 

 

   , 당사자간에 경비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지정하는 경비 구역

   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에게 경비대금을 지급할 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장 총 칙

 

 1 조 【    

           이 계약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으로부터 제 2 조의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도급 받아 동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 대상물 

           에게 제공하는 경비 대상물건은 ○○○ 및 ○○○로 한다.

 3 조 【 경비인원】

           경비 인원은 ○명이 의 책임하에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

 4 조 【 경비료 

           1. 경비료는 월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경비료는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 노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 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위험부담금,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5 조 【 계약기간 

           1. 경비도급계약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년     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또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 해약 통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은 자동적으로 ○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      . , 계약금액은 협의하에 조정한다.

 6 조 【 계약의 해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2. 이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이 경비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 취소를 처분 받았을 때

 7 조 【 경비대금의 청구 및 지급 

           1.은 경비료를 매월 ○○일까지 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은 청구 금액에 이의    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비대금을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     .

 

 

2 장 경비업자의 의무

 

 8 조 【 규정 등의 준수 

           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과 경비 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9 조 【 권리와 의무 

           1. 은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대하여 과 협의할 수 있     .

           2. 의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의 경비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     를 진다.

           3. 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0조 【 기밀의 보존 

           은 본 계약 체결 및 실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11조 【 양도의 금지 

           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3 장 경비업무 실시

 

12조 【 경비원의 채용 

           은 본 계약에 의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상 제10조 전항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경비원으로 채용 배치한다.

13조 【 방호의무 

           이 정하는 경비 대상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 침입 등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진다.

14조 【 경비근무 

           1. 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근무 수칙을 준수하게 하며 일일 경비상황과 이상 유     무를 기록한 경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에게 통보한다.

           2. 은 경비근무 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에 대한 순     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에게 통보한다.

           3. 업무 수행 중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에게     통보하며 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의 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에게 관리 방     법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등을 서면 통보함과 동시 과 충분히 협의하여     야 한다.

           4. 은 본 계약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게 주문 사항과     지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15조 【 운용 감독 

           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의 운용과 지휘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

16조 【 경비원의 통제】

           1. 은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      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에게 통보한다.

           2.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 결근     및 기타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7조 【 경비원의 고용 책임 

           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 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 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4.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

           5. 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18조 【 상호협력 

           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상호 협력한다.

19조 【 업무의 정지】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유 또는 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업무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에게 통보하고 사유 소멸 시까지 업무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 동안에는 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장 손 해 배 상

 

20조 【 손해배상 

           1. 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 경     비 대상 시설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은 제 1항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 한국 경비협회장이 확인한 그 증서 사본이나 서울 보증에     서 발행한 증권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손해 배상책임 한도액은 ○○○원으로 한다.

21조 【 고지의무 등 

           1. 또는 의 시설내의 입주 업체는 일과 시간이 종료한 시간부터 익일      일과 개시 시간까지 그의 시설 내에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 그림 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중     요물품을 보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또는 입주업체에는 반드시 보관 사실을 의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     켜야 한다.

           2. 은 사고 발견 즉시 에게 동사실을 통보하여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     하여야 한다.

22조 【 “의 면책 

           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의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의 경비원이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 이외에 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3. 본 계약서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의무를 결하여 발생한 화폐, 수표,      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 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물품의 도난 사고에 대한 손해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결함으로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사고에 대한 손해

           4. 경비 대상 시설 또는 대상시설내의 기물 파손 등 외부 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손해

           5.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 책임 범위 이외의 사고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6.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손해

 

 

5 장 경비원의 후생 복지

 

23조 【 장비, 시설지원】

           1. 에게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 시설, 연료와 통신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     은 장비 및 시설은 경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24조 【    

           으로부터 수령한 경비료중 적정한 직접 노무비를 경비원에게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철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5조 【 후생복지 

           1. 의 경비대상 시설에 근무 중인 경비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후생 복지 제     도를 실시한다.

           . 건강진단 년 1회 실시

           .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

           .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가입

 

 

6 장 보 칙

 

26조 【 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7조 【 분쟁의 해결 

           사이에 계약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 ,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제3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8조 【 합의관할 

           이 계약서에 관한 합의 관할은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한 후 ,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도급인()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수굽인()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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