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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거래 및 기술가치 평가 본문
기술 거래 일반 사항
- 기술거래의 목적: 사업화/대출/주가/정부자금 조달/특허소송
- 기술거래 방식: 양도/실시권/지분양도/담도
- 기술거래 수단: 중개업체/직접/전시회/텔레마케팅
- 기술료 종류: 선급 기술료 (Intitial Payment, IP), 경상 기술류 (Running Royalty, RR), 최저 기술료(Minimum Payment, MP)
- 지급방식: Lump-Sum(한꺼번에 지급), Sliding 방식(매출액 구간별 차등 지급), Mile-Stone 방식(단계별 성공보수 지급)
- 입금수단: 주식/어음/담보/용역/현금/무이자 현물,현금 지급
- 기술료 평가 방식: 이익접근법, 비용접근법(원가계산법, 가장 용이), 시장사례접근법
- 기술료 평가기관: 한국특허정보원/윕스/키스티/산업은행/기타 민간업체
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 목적의 세부 내용
목적 |
세부 내용 |
기술거래 |
기술구입, 기술판매, 라이센싱 |
현물출자 |
기술의 현물 출자시 적정가 산정 |
투자 및 융자 |
기술투자, 기술의 재무증권화, 대출 담보 설정 |
전략수립 |
기술 상품화, 기업가치 증진, 분사 |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법정 소송 |
청산 |
기업의 파산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
특허를 이용한 기술수명 주기 산정
- 특허를 이용한 기술군의 기술수명 주기 산정 방법
- 해당 기술 분야의 누적 특허 출원 빈도를 이용하는 방법
=> 시간에 따른 특허(기술군)의 특허 출원 빈도 이용
- 특허 인용수명을 이용하는 방법
=> 시간에 따른 특허(기술군)의 인용회수 이용
이미 나온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부화
진부화가 진행될수록 특허 인용 빈도는 감소
진부화된 기술의 특허 인용수는 최종적으로 거의 소멸
특허 인용분석을 통한 기술수명 산정의 프로세스
기술군 분류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특허별 인용빈도수 계산 => 인용분석 통계처리 => 인용분석 통계처리 => 기술 수명 범위 결정
- 특허 인용 수명 (cited-patent life cycle, CLT)를 이용한 개별 기술의 기술수명 주기 산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 - 한국기술거래소 (2005)
TLC = f (CLT, TI, MN, …)
CLT (cited patent life time) : 인용특허수명
TI (Technology Innovation) : 기술혁신 요소
MN (market needs) : 시장 수요 요소
기술가치평가와 거래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인용특허 수명(Q2) X (1 + (영향요인 평점 합계/20점)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특허의 등록 이후 경과 년수
- 기술의 경제적 유효 수명:
If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법적 잔존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If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법적 잔존기간 => 법적 잔존 기간
법적 잔존기간 = 20년 - 특허 등록 이후 경과 년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 시장접근법: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방법론으로서 이 방법은 시장에서 평가된 다른 사례를 이용하여 미래의 효익의 현재가치를 평가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기술의 가치를 참조하여 상대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도 하며, 가치평가에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
- 비용접근법: 미래의 편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따라서 이 방법은 새로운 자산을 구입. 개발하는 비용과 그 자산의 내용년수 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
(편익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접근법은 기술을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
- 이익접근법: 기술에 의해 획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순현재가치(NPV)를 기술의 가치로 대체하는 방법. 시장접근법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인 반면에 이 방법은 수익을 이용한 절대적 가치를 평가. 수익접근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투자와 연관된 미래 경제적 이익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된 이익의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해 현재 가치로 할인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비교
구분 |
주요변수 |
주요적용영역 |
문제점 |
비용접근법 |
개발비용 감가삼각법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
미래기회수익 미반영 |
시장사례접근법 |
유사기술의 시장사례가치 |
라이선스 및 로열티 산정 |
기술시장이 전체 거래사례가 존재하여야 함 |
이익접근법 |
현금흐름 할인률 기술수명 |
기술거래, 이전 보편적 기술시장 |
변수추정의 주관성 개입문제 시장요인의 영향이 큼 |
실제 시장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잠재적 미래 수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접근법이 가장 많이 사용
실무적 평가방법
가치그리드법 (A.D. Little사 기술료 산정을 위하여 개발)
기술의 매력도, 유용성, 경쟁우위를 고려한 기술성 수준과 경제적 효과 수준을 주요 측정기준으로 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ValuGrid matrix를 작성하고 이 매트릭스 내에서 기술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 산업에서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기술의 기술료를 참고로 기술료를 책정.
상관행법 (Rule of Thumb)
기업의 이익은 기술, 자본, 노동력 그리고 경영능력(조직)에 의해 좌우되고, 기술은 이러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기업의 수익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기술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관행법은 25%룰이 많이 사용되는데, 라이선스된 지적재산을 사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공제 전 총이익의 25%를 로열티로 설정하는 방법
포뮬러법 (Formula Method)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들에서 기술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경우 사용.
이 기법은 기술의 가치를 순유형자산들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의 자본화로 정의
(실무에서는 사업에 이용되는 유형자산 연평균 이익률을 이용. 산출된 유형자산 이익률의 금액은 해당 사업의 평균수익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차감하고, 나머지는 같은 기간 내의 사업에서의 기술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평균 초과이익으로 간주)
할인율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기 위한 비율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하여 계산
WACC = (타인자본비율 X 타인자본구성비) + (자기자본비율 X 자기자본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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