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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 기술의 라이센싱과 합작투자 본문
기술거래 일반 내용
기술이전: 기술 원천이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 가능한 유용 지식을 수요자에게 전달.
기술이전의 목적 : 기술 수요자의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 위험 분산 및 경쟁력 향상
기술 이전의 다양한 정의
기술이전법: 특허법 등 과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의장 등 지적재산인 기술이 양도, 실시권 하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의 분류
기술 수준 및 흐름에 따른 분류: 수직적 기술이전, 수평적 기술이전
이전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른 분류: 물리적 제품기술 이전, 정보기술 이전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결정 요인
- Legal & other protection
- Technological ability and gap of source and user
- Cost of transfer
- Character of technology
- Life of technology
- User's experience and preference
- Urgency and importance to user
- Purpose of transfer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결정
변화모색 (미친숙) |
수착연구 |
라에센싱 |
|
비핵심 (약간 친숙) |
공동연구 |
자산취득 |
실험적, 탐색적 연구개발 |
핵심 (매우 친숙) |
기업연수/ 배타적라이센싱 |
조인트 벤쳐 |
수탁연구 |
|
핵심 (매우 친숙) |
비핵심 (약간 친숙) |
변화 모색 (미친숙) |
상용화 단계별 기술이전 형태
- 연구결과의 기술 이전: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있을 경우 연구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기술 이전 방법
(연구결과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로열티 계약으로 하는 경우,
연구결과를 이전 받을 때에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시작하여 시험, 제품생산, 마케팅까지의 상용화 과정을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개발결과의 기술 이전: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의 이전을 의미하여 특허권은 전용실시권이 아니고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
- 시험 단계의 기술 이전: 상용화까지는 기술이전이 보장되어 있어 제품 생산에는 지장이 없지만 시장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음.
- 제품 생산 및 마케팅 단계의 기술 이전: 이전 되는 기술은 생산이나 경영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의미하여 이미 가동되고 있는 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또는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기술실시(사용) |
실시권자 |
소유권자와 (다수) 실시권자 |
법적 성격 |
물권적 성격 |
채권적 성격 |
실시 허락 |
소유권자의 승낙 필요 |
소유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의 승낙이 필요 |
기술의 상용화 과정
Imaging :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들에 있어서 상용화란 기술적인 돌파에 대한 전망과 잠재적이고 매력적인 시장 기회가 결합할 때 나타남.
=> interest & endorsement :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단계와 아이디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 사이의 고리로써 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
Incubating: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투자가의 투자 약속을 얻으려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함.
-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명료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함.
=> resource for demonstration : 기술 그 자체의 속성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사이클 연결
Demonstrating: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가를 인식해야 하고 그 기술이 장착된 상품이 원래의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생각해야 함.
=> Market consultants: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시장구성요소의 주인에 의한 상품의 수용을 연결
Promoting: 시장에 수용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야 함.
=> Complementary assets for delivery: 기술의 확산과 관계된 연결 고리로써 이것이 없으면 신기술 상품의 제품수명주기는 매우 짧아져 그 종속기간이 단축될 것임.
Sustaining: 기술이 이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술의 라이센싱과 합작투자의 차이점
구분 |
기술라이센싱 |
합작투자 |
투입요소 |
기술 및 관련정보 |
지적, 물적, 인적자원 |
산출배분 |
기술이전료 |
지분배당 |
경영의사결정 |
제공자 불참여 |
공동의사결정 |
조직구성 |
도입자 기존사업 연장 |
신규 합작법인 설립 |
계약연장 |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어려움 |
계속기업 |
라이센싱 선택 고려 기준
- 해당 산업이 성숙 산업일 때
- 현지시장에서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위험도가 높을 때
- 시장경쟁 및 경기변동상황에 변화요소가 많을 때
- 진출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 할 때
- 기술 도입자와 제공자 사이에 기업문화 차이가 심할 때
라이센싱의 단점
- 자사 브랜드나 기술에 대한 보호와 통제가 난이
- 현지국 마케팅활동에 비해 이익이 작음
- 라이센싱은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있음
- 계약 종료시까지 제약이 따름
라이센싱의 주요 계약 내용: 시장제한, 라이선스의 독점권, 생산규모제한, 제품품질요건, 연계조항, 계약기간, 특허기간, 기술사용에 따른 기타 제약들
라이센싱의 오퍼 공여 가격
상한선: 기술사용으로 라이선스 도입기업이 얻을 추가이익의 예상치, 다른 대체기술을 라이선스 도입기업이 얻는데 소용되는 비용의 예상치
하한선: 기술이전비용, 기회비용, 연구개발비용의 예상치
국제 기술이전 전략
국제경제활동 측면의 기술이전 활동 문제점
-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국가간 법적용 차이
-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측면
-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기관 부재
-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 이행, 평가과정에 국가간의 문화차이로 많은 오류와 오해 발생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의 전략적 동기
- 외국시장에서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및 위험부담 감소
- 사업다각화 및 시장다변화
- 신속한 외국시장 진출 및 시장 선점
-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한 테스트
- 안정적 이전수익 확보
일본기업의 기술이전의 전략적 동기
- 노후기술의 국제이전을 통한 기업내 기술혁신 촉진
- 기술이전을 통한 관련부품의 신규시장 확보
- 신속한 기술이전을 통한 시장주도권 확보
- 주요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복수공급자 확보
국제 기술이전 경영의사 결정 사항
- 기술도입자 선정
- 사업기회 평가
- 기술이전 경로 결정
- 기술이전계약 협상
-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이전계약 집행
- 사후관리 및 평가
- 계약 불이행 문제 해결
- 계약 연장/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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