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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기초 본문
지적재산권의 기초
과학과 기술의 비교
구분 |
과학 |
기술 |
추구방향 |
학문 (이론적) |
실제이용 (실용적) |
주안점 |
발견 |
발명 |
판단기준 |
이론의 증명 |
제품, 서비스의 산출 |
가변성 |
불변 |
가변 |
Trade-off |
거래불가 |
거래가능 |
산업재산권 분쟁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 분쟁 해결을 위한 지급액수의 고액화 추세
- 종전 순매출액의 3% 내외 => 10~20%
- 기업 이외에 개인권리자로부터 소송제기 (Patent Troll)
- 통상의 경우보다 더 고액의 배상금 요구
- 부품에 대한 특허권을 이유로 이 부품을 사용한 조립품까지 과중한 특허로 요구사례 빈발(시스템 특허)
- 수입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가능
- 기본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개량시킨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계발생 (패키지 라이선스)
특허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정당 권리자, 선출원, 명세서 기재 정도
신규성 의제
가. 대상
- 시험, 간행물 발표, 연구논문 발표에 의한 공지
- 의사에 반한 공지
- 박람회 출품으로 인한 공개
-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한 공개
나. 기간
-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다. 효과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
국가별 신규성 의제 규정
구분 |
한국 |
일본 |
중국 |
미국 |
규정 |
사유제한 없음 |
|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 |
출원일 1년 전 공지 등 |
판단 기준 |
동일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
공지될 발명으로부터 용이발명 범위까지 보호 |
동일인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
주체 불문 출원일 기준-1년 |
특허침해
가. 정의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나. 실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다. 유형 : 문언적 침해, 균등론적 침해
침해결과 : 침해금지청구,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청구X
ex) 강남 소송 3가지 : 3천만원 정도임.
지적재산권 획득 및 경영전략
가. 의의: 자사의 지적재산권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정책
나. 필요성: 타사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독점적 사업 지위를 영위하거나 도는 타사로부터의 지적재산권 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거나 효율적인 협상전략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함.
다. 전략 수립 대상 항목
-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조기공기할 것인가?
- 조기출원할 것인가? 데이터 확보 후 출원할 것인가?
- 어느 나라에 특허출원을 할 것인가? 경쟁사 생산기지가 어디인가?
- 특허권 명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심사청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싸울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 경쟁사 특허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발명테크닉
- 더하기 : 지우개 달린 연필, 보온 겸용 밥솥
- 빼기 : 무선 전화기
- 용도 바꾸기 : 청바지, 물뿌리개
- 모양 바꾸기 : 엠보싱 화장지, 십자 드라이브
- 재료 바꾸기 : 나무 젓가락, 종이컵
- 거꾸로 생각하기 : 발가락 양말, 화장품 용기
- 모방하기 : 츄잉껌에서 풍선껌
- 작게 하기 : 내시경
- 재활용하기 : 연탄재로 만든 벽돌
- 실용성 높이기 : 오토바이
* 와해성 기술 : 현재는 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현재 기술 능가하며 중심 기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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