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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양수도계약서 본문
자산·부채양수도계약서
자산·부채를 양수받는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신용관리기금의 20OO. OO. OO자 재산실사기준으로 재산실사를 한 결과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명되어 부실리스사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정리 퇴출되는 을의 자산과 부채를 갑이 양수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회수하여 채권자 및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적절하게 상환함으로써 리스이용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산의 양도 및 대가지급방법) ① 을은 이 계약일 현재 붙임1에서 정하는 을의 자산 및 관련 계약상(부속 약정서 및 변경 약정 등을 포함)의 권리와 이익(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갑은 자산 등의 양수대가로 이 계약 제4조 및 기타 관련조항에 따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양수 대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② 전 항의 자산 등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등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1호, 2호, 6호, 7호 및 8호 등과 관련한 실제지급행위는 이 계약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대행하기로 한다.
1. 을이 고용한 임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지급에 필요한 예금자산(제13조에 의해 위탁수수료조로 지급할 인건비 해당액은 제외한다)
2. 이미 고지된 국세 등 을이 우선 변제하여야 할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자산
3. 을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각종 대출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
4. 선급법인세 등 이 계약으로 계약상 권리의 효력이 상실되는 자산
5. 채권원인(담보권포함) 서류가 없거나 리스물건이 부존재하는 자산
6. 을의 회계법인 재산실사보수와 법률자문비용 등 을이 지급할 비용채무와 청산 또는 파산 개시전까지 을의 운영 및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예금자산
7. 양도하는 자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담보권부기등기에 필요한 예금자산
8. 을이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금자산
9. 채권자가 적법하게 을의 채무와 상계하거나 상계할 채권 또는 자산해당액
10. 을의 채무양도이전을 위한 채권기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을이 상환할 채무의 합계액에서 이 계약 제3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채무면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공제한 잔여가액에 해당하는 자산(협약 미 가입 채권자가 취득한 양도담보 자산을 포함한다)
11. 을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및 채권
③ 제1항에 의한 을의 부채 및 관련계약(“협약” 및 부대약정포함)상의 권리와 의무(이하 부채 등이라 한다)를 자산 등의 양수대가의 지급으로 갈음하기 위하여 이전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 등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 을에게 귀속되는 제세예수금 및 관련 납세의무
3. 미지급비용 등 이 계약으로 계약상 의무의 효력이 상실되는 부채 등
4. 부채 중 그 채권자가 이 계약일 OO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을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거나 소송상 청구를 한 경우 및 기타 계약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련 부채 등은 처음부터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5. 선수수익 등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채 등에 종속되는 부채
6. 채권자가 적법하게 을의 자산과 상계하거나 상계할 부채해당액
7.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향후에 을에게 귀속부과될 수 있는 일체의 납세의무
8.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을이 상환할 부채해당액
④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 부채등이더라도 위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착오로 인하여 명세서 작성에서 누락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되는 자산부채 등은 처음부터 양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제4조의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다. 다만, 위 제2항 10호 및 제3항 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하면 처음부터 각각 양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부채등의 실사와 양도가액의 확정) ① 을은 리스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사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에 의거 아래 제2항의 회계법인의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자산 부채 등의 대차대조표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 및 채권자는 공동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회계법인은 실사기준일(20OO년 OO월 OO일을 말하며 변경된 때에는 갑이 을에게 변경 통지한 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관리기금의 20OO. OO. OO자 재산실사기준 및 동 평가당시 개별자산의 건전성 분류등급(20OO. OO. OO일 이후 발생한 등급재분류 사유는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부도발생 및 계약해지건의 경우 고정이하로 재분류하기로 한다)등에 의거 을의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양도되는 자산·부채등의 가액은 위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산초과부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책임하에 채권자로부터 이 계약일 이전에 채무감면 또는 할인 등을 받아 양도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의 양도가액 및 사후정산) ① 제3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산정된 자산 등의 가액인 ₩OOO,OOO,OOO,OOO-(금 OOOOOO원정)을 갑이 을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으로 하기로 하되, 자산 등의 양도대금의 지급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3항의 방법에 의해 확정된 동일금액의 부채등을 을로부터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② 다만, 갑이 인수할 부채 등의 금액은 을이 채권자와 협의 조정하여 정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이를 대신한 경우에도 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한다.
③ 이 계약일 이후에 제18조 등 각 조항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양수도가액을 조정·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도가액 조정·정산에 관한 변경약정을 갑과 을은 체결하기로 한다. 이 경우 또는 을의 퇴출소멸로 그러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전항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자와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제5조(인수 후 발생하는 부실자산 등의 처리) 갑이 양수받은 자산 등이 이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부실화되는 경우와 부실자산 등의 매각 또는 평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일 이후에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해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처음부터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제4조 제3항에 의한 변경약정을 포함한다)에 추후 갑과 채권자간에 채무변제를 위한 사후 조정·정산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제6조(인수가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의 처리) 이전대상인 부실자산(평가금액이 영(0)인 자산을 포함한다) 중 제3조에 의한 평가액이 100분의 OO미만인 부실채권 등의 채권회수 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회수된 금액이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이 이를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양수도에서 제외된 자산 등의 처리) ① 이 계약 제2조 제2항 1호, 2호, 6호,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자산과 그에 대응하는 부채의 정산처리사무는 예금자산으로 미리 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을이 갑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며, 갑은 이를 위해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갑은 원칙적으로 부족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며, 부득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와 사후정산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단 잔여금액(이자수입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갑이 부채등의 변제 등에 임의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갑이 을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양도가액에서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차감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 제2조 제2항 3호, 4호, 5호, 9호, 10호 및 11호에 해당하는 자산처리 업무도 을은 갑에게 일임하기로 하되, 회수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해 처음부터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건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갑이 을로부터 인수한 부채등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한다.
제8조(자산과 부채의 양수도 기일과 장소) 을의 자산과 부채는 이 계약 체결일에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계약체결일 현재의 소재지에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을의 준수사항) 을은 을의 자산·부채 등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제3조의 실사기준일 익일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을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리스이용자 등 채무 관련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갑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며 채권양도 및 명의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양도되는 자산 등과 관련하여 을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리스자산을 갑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명도서류를 즉시 갑에게 제공한다.
③ 을은 갑에게 양도되는 자산 등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등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과 양도담보 및 이용자명의로 등기·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 일체의 담보권을 갑에게 유효하게 양도하여야 하며 담보권 부기등기에 필요한 동의서 등 일체의 서류를 신속하게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양도되는 자산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주식 등 채권보전을 위한 모든 증서 및 그에 관한 권리를 갑에게 유효하게 이전하고, 그 이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증서상 수익자(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을 말한다)의 명의가 갑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지 않는 때에는 처음부터 이 계약에 의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체 등 계약해지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명의로 채권행사를 하기로 한다.
⑤ 을은 양도되는 자산 등과 관련 취득한 어음, 수표 등을 갑에게 배서 양도한다.
⑥ 을은 양도되는 자산 등과 관련된 채권회수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각종 본안소송, 담보권실행, 강제경매 및 집행 등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일체의 소송관련 건의 당사자를 갑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신속하게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에게 양도되는 자산·부채 등에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 지침, 전산처리 방법서, 전산시스템(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 등 일체)등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방법서 및 관련서류 등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⑧ 을은 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을의 채무와 을의 채권 또는 자산과 상계한 상계통지서 및 을의 조치사항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10조(리스물건 등의 점검) 제3조에 의한 회계법인의 실사시에 리스물건에 대한 점검확인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일 현재 있는 상태대로 양수 이전된 것으로 갑과 을은 간주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일 이후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현장 방문하여 물건을 점검한 결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일 이전부터 공리스, 중복리스 등의 원인으로 리스물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리스물건 부존재로 인한 일체의 책임이 갑에게 없다.
제11조(계약의 유지 및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자산·부채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체결하였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이익 및 의무는 본 계약 및 “협약”(부속약정 포함)에 달리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갑에게 그대로 이전되며 갑은 이전받은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서류 등의 인계) 을은 갑에게 양도하는 자산·부채와 관련한 채권원인서류, 장부, 유가증권, 각종 소송 및 담보권 실행 등 모든 권리 및 회계관련 서류와 갑이 자산·부채를 양수한 후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을의 모든 관리서류 및 전산정보(이하 “관련서류등”이라 한다)를 갑이 임명한 지부장 또는 서울팀장에게 원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서류 등의 손상,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갑이 이전받은 자산가액에 부족이 생길 경우 해당자산은 처음부터 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제4조에서 정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제13조(기간손익의 배분) 이 계약일에 불구하고 제3조에 의한 회계법인의 실사기준일 익일부터 양도받은 자산·부채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이자비용 등의 계상은 갑에게 귀속시키되 을은 동 기간동안 갑을 대신하여 리스료 등의 수납 지급 등을 대행하고 이 계약일에 일체의 정산근거 자료와 함께 갑에게 일괄 지급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사기준일 익일부터 이 계약일 사이에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임직원의 인건비 등은 실비기준으로 을이 우선 지급한 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해당액을 위탁관리 수수료조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4조(자산부채의 이전비용의 부담) 을이 갑에게 자산과 부채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법인의 재산실사 보수, 각종 법률자문비용, 리스자산의 소유권변경 및 담보권의 부기등기, 채권양도의 통지비용, 임차사무실 원상복구비 및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 지급하기로 한다. 이 계약일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을이 주식매수 청구한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갑이 대신 지급한 경우와 자산·부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갑의 모든 손실도 을이 부담하기로 하되 을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채권자간에 이 계약 제5조에 따른 사후 정산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제15조(기명날인) 을은 갑이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계약서의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18조(특약사항) ① 이 계약일에 불구하고 이전대상 자산 중 등기·등록자산, 업무용·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용 자산 중 등기등록대상 자산 및 담보부동산의 부기등기가 필요한 건 등은 추후 등기·등록서류가 완비하는 때에(1999년 01월 04일 이후) 개별 계약 또는 이전완료통지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일로부터 실제 이전일까지 해당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갑은 해당 자산을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자산 관리를 위해 갑과 을은 갑을 자산관리인으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② 양도대상에 포함된 자산등(별도관리대상 자산을 포함한다)이지만 리스료, 제예금, 예금이자 및 기타 채권행사를 통한 일체의 회수금 등을 어떠한 사유로든 을의 명의로 수령하게 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정한 구좌에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입회인은 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자산·부채를 양수 받는 리스회사(갑) : OO시 OO구 OO동 OO-OO OO빌딩 OO층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자산·부채를 양도 하는 리스회사(을) : OO시 OO구 OO동 OO-OO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입회인 : OO시 OO구 OO동 OO-OO
OOOO법률사무소
변호사 O O O (인)
붙임 :
1) 삼일회계법인의 재산조정실사보고서(20OO. OO. OO.자) - 인쇄필 별책
1. 재산실사보고서
2. 정산대차대조표
3. 채무면제계산서
4. 평가조정사항요약표
5. 평가조정의 세부내역
6. 재산별 세부평가기준
7. 자산부채평가표 및 부속명세서
2) 삼일회계법인의 자산부채평가표(20OO. OO. OO.자) - 인쇄필 별책
1. 자산부채종합표
2. 자산건전성분류표
2-1-1. 채권건전성분류표(정상)
2-1-2. 채권건전성분류표(요주의)
2-1-3. 채권건전성분류표(고정이하)
2-2-1. 회수예상가액산출표(담보물건)
2-2-2. 회수예상가액산출표(리스물건)
2-3. 가지급금건전성분류표
2-4. 미수금건전성분류표
3. 유가증권 평가표
4. 종업원대여금평가표
5. 임차보증금평가표
6. 업무용부동산평가표
7. 비업무용부동산평가표
3) 삼일회계법인의 부속명세서(20OO. OO. OO.자)- 인쇄필 별책
1. 현금명세
2. 예금명세
3. 선급비용명세
4. 선급법인세, 부가세명세
5. 리스자산명세
5-1. 원화운용리스자산명세
5-2. 외화운용리스자산명세
5-3. 원화금융리스채권명세
5-4. 외화금융리스채권명세
5-5. 운용리스선급자산명세
5-6. 금융리스선급자산명세
5-7. 담보물건총괄명세표
5-8. 해지리스등 현황
5-9. 연체리스료명세
6. 렌탈자산명세
7. 팩토링채권명세
8. 운전자금대출명세
9. 차입금명세
9-1. 원화차입금명세
9-2. 외화차입금명세
9-3. 리스채발행명세
10. 현지법인지급보증내역
11. 보증금명세
11-1. 리스보증금명세
11-2. 렌탈보증금명세
11-3. 기타보증금명세
12. 업무용자산 및 비품명세
13. 사채발행비명세
14. 선수리스료명세
15. 가수금명세
16. 예수금명세
17. 퇴직급여충당금명세
18. 법정관리, 화의 및 Workout업체현황
19. 소송현황
20. 채권회수계획
20-1. 리스료등회수계획표(정상, 요주의업체)
20-2. 고정이하업체채권회수계획표
21. 등기등록대상소유물건명세
22. 이전관련 비용등의 명세서
4) 지부장등의 인수인계서(20OO. OO. OO.) - 별책
5) 이전에서 제외된 협약미가입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해당자산명세-해당없음
* 각주 : 붙임 1), 2), 3) 및 4)는 별책으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함을 갑과 을은 이에 확인한다.
특별약정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자산·부채양수도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OO년 OO월 OO일 이후 개별계약 또는 이전완료통지서에 의해 이전될 자산이나 본계약 체결시 이전된 것으로 하여 갑이 관리하게 될 자산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이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이 특별약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본계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등기·등록된 리스계약자산,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용 자산 중 등기·등록 대상 자산으로 하며 담보부동산의 부기등기가 필요한 건도 이에 포함한다.
제3조(신속한 절차이행)
① 을은 본계약 제9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절차(이하 절차라 한다)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 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고, 절차이행에 갑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② 등기·등록 등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조항의 절차 이행을 위해, 을은 갑에게 등기·등록 및 이전을 위해 필요한 개별 계약시 을을 대신하여 기명날인을 포함한 일체의 대리 권한을 본 서면에 의해 부여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갑은 본계약 체결일 이후 개별계약 또는 이전완료통지서에 의해 이전받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수수료)
위 제2조에 해당하는 리스계약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리스료 수입과 금융리스이자수입의 합계액에서 동 리스자산평가합계액에 해당하는 부채(차입금)상당액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금액과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칙적으로 갑의 관리수수료로 하기로 한다. 금융리스료 수입중 원금 해당분은 금융리스채권에서 차감한다. 다만, 개별 이전하는 시기 및 금액이 다양 다기하여 정확한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갑이 본계약 제13조를 준옹하여 임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상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관리)
관리대상 리스자산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해당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업무의 대행은 갑이 하기로 한다.
제7조(양수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동안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갑은 동 자산을 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계약 제4조의 양도가액에서 해당자산의 가액을 차감한다.
제8조(기타)
본계약의 내용과 이 특별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때에는 이 특별약정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 특별약정에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대상자산명세표) (ex:
일 련 번 호 |
자 산 명 |
비 고 |
1 |
업무용부동산 |
별책 자산부채평가표, 6. 업무용부동산평가표 |
2 |
비업무용부동산 |
별책 자산부채평가표, 7. 비업무용부동산평가표 |
3 |
차량운반구 |
별책 부속명에서, 12. 업무용자산 및 비품명세 중 차량운반구 |
4 |
등기등록대상소유물건 |
별책 부속명세서, 20. 등기등록대상소유물건명세서 |
5 |
부동산담보물건 |
별책 부속명세서, 5-7. 담보물건총괄명세표 중 부동산담보 |
|
위의 특별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입회인은 특별약정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자산·부채를 양수 받는 리스회사(갑) : OO시 OO구 OO동 OO-OO OO빌딩 OO층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자산·부채를 양도 하는 리스회사(을) : OO시 OO구 OO동 OO-OO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입회인 : OO시 OO구 OO동 OO-OO
OOOO 법률사무소
변호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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