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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bangla 2017. 12.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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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이라 한다)과 개인 OOO(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일부터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 “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계약기간은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양방의 해지합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의 조건에 대한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본 계약기간 종료전에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만 한다.

 

2조 【업  무】

이 주관하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설팅 및 교육지도 / 그 제안서의 작성·제출

2. 신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활동

3. 사업활성화 및 신규사업진출 관련지원

4. 자기개발 및 내부인력자원의 육성지원

5. 상기 사업분야의 컨설팅 결과의 기록, 보고

6. 기타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의 업무수행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

 

3조 【업무수행장소】

의 업무수행장소는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4조 【보수 및 근무시간】

1. “에게 매월 자문료         을 지급하도록 한다. , 이 자문료는 2항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2. “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50시간 기본근무 : 근무 형태는 일 2시간 또는 격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근무시간은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컨설팅 제안서 등 자료의 작성 등 기본업무를 하기 위한 시간임

(2) 24시간의 지도근무 : 기본적으로 월 24시간의 컨설팅 지도를 하며, 지도근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본근무시간으로 전환함.

3. “은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지도료, 교육 지도료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에게 지급한다.

(1) 컨설팅 지도료 :      /(Hour)

(2) 교육 지도료 :

▷ 회당 5시간미만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200%

▷ 회당 516시간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150%

▷ 회당 16시간이상의 교육 지도 : 컨설팅 지도료의 100%

4. “이 마케팅을 수행하여 그 실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은 팀을 편성하여 컨설팅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며, 당해 건의 기성고에 따라, “에 대하여 총 용역료의     %를 마케팅 수수료로 지급한다.

5. 상기에 기재된 자문료 및 지도료, 마케팅 수수료 외의 필요경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6. 보수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1) 자문료, 컨설팅 지도료, 교육 지도료 : 매월    

(2) 마케팅 수수료, 기타 지출된 필요경비 : 매월    

 

5조 【이해관계, 비밀유지 등】

1. “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 연관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에 대해의 이익에 반하여 종사 또는 추진하지 못한다.

2. “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일체의 업무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의 이익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의 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6조 【성실, 신의의 의무】

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조 【배  상】

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에게 직무상 장해나 분쟁을 발생시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요구에 따라 배상토록 한다.

 

8조 【기타사항】

상기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의 자문위원 제도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분쟁 발생의 경우, 그리고 계약의 조건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일반 관행에 준하여, “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위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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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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