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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서, 연구프로젝트, 특허, 비밀유지 본문
자 문 계 약 서
OOO이하, “갑”이라 함)와 OOOO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을의 의무)
① 갑의 주요 연구프로젝트에 대하여 을은 특허문헌을 검색하여 그 원문을 제공한다.
② 갑이 제 1항의 검색된 특허문헌에 대하여 간단한 의견(구두 및 서류 3매 정도)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③ 갑의 연구활동 및 이의 결과가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④ 제 3항의 활동을 위하여 을은 쌍방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갑을 방문, 갑의 연구활동 및 그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대하여 토의하고 조언한다.
⑤ 을은 분기별로 한 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특허분석보고서를 작성·제공한다.
⑥ 갑의 별도 요청에 의하여 전기 1 내지 5항 외의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조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을의 비밀유지 및 성실의무)
을은 상담을 받은 사항 및 기타 위임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위임 업무를 처리한다.
제 3조(보수와 비용)
① 갑은 을에게 자문료로서 月 金150만원(VAT별도)을 매월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② 제 1조 6항에 정한 위임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
한다. 이때의 비용은 을이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소정의 보수기준을 적용, 국내 업무에 한하여 20% 할인하여 청구한다.
③ 을은 제 1항의 보수와 제 2항의 비용 이외의 상담료 등 기타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4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해약한다는 의사표시를 위 기간 만료전에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임인이 이미 지급한 자문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기타)
위에 기재한 이외의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민법의 규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일반 관례에 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O O O
을 : OOOO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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