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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본문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 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발주)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4조(사양서류)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승인도 및 부품규격
2. 검사기준 및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방진·손상방지 및 보관에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부품개발) ① 갑은 을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부품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동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개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소요경비를 기재한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그의 내용을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부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단가)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7조(사급재의 지급) ① 갑은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품질·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을은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⑤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제조부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을은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한 때에 을이 이를 보유한다.
제9조(금형등의 양도·대여) ① 갑은 발주부품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치공구기계 또는 기구류 등(이하 “금형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에 가격·임대료, 보관 또는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대여받은 금형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금형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금형등의 사용에 따른 불량부품의 발생에 대하여는 제7조제5항을, 금형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사급재 및 금형등의 취급) ①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형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금형등을 소정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사급재중 특히 무상사급재 또는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금형등을 을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갑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받은 금형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급재 또는 금형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품의 납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처리방법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⑥ 을의 책임하에 제작된 금형등일지라도 갑으로부터 기술사양·설계도면 또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갑에게 납품하기 위한 부품제작용일 경우에는 을은 임의로 발주부품 제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납품) ①을은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선행·지연 또는 수량부족 등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납품한 부품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용 부품의 납품) 갑이 사양을 변경하였거나 생산을 중단한 자동차의 부품일지라도 이미 출하된 자동차의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협약에 따라 갑이 보수용 부품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계속 생산하여 납품할 책임을 진다.
제14조(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제15조(상표의 표시·포장)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령·검사 및 인수) ①갑은 부품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부품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부품에 대한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전 또는 기간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의 책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발주부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품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갑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발주부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장검사 또는 무검사 대상부품인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⑥ 을의 책임하에 검사가 완료된 발주부품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발주부품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부족분·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 을은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부품에 대해서는 갑의 통지에 따라 신속히 부족품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을은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을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후 폐기할 수 있다.
④ 갑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갑이 지급한 사급재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부품의 소유권 이전) 발주부품의 소유권은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부품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 )일(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째 되는 날에 을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내지 동조제8항을 적용한다.
제20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대금의 상계) ①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기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품질보증) ① 을은 발주부품에 대하여 기획·설계·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운영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양서류에 일치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을은 발주부품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또는 재하도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담보책임) ① 제18조에 의하여 발주부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에 따라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24조(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25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품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개선제안) ① 을은 발주부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제안이 효과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협조) 갑은 발주부품의 제작,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제작기술·공법·자재 및 생산관리 또는 품질보증 등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검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산업재산권의 실시·출원) ①을은 발주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노우하우(KNOW-HOW)를 부품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발주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제3자와 산업재산권상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을의 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부품 또는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거나, 발주부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또는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으로 출원한다.
④ 을은 을의 사양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품 또는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갑의 사양에 따라 발주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같다.
제29조(재하도급)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30조(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31조(주문 이외 부품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금지)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1.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갑의 승낙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
제32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부수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내국신용장의 개설) 갑은 수출용 부품을 을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거래정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34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갑 또는 을은 제3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양서류·대여품 또는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 금형 등, 발주부품의 재고 또는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금형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발주부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7조(손해배상의 청구)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이의·분쟁의 해결) ①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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