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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원자재(부자재), 위탁품,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본문
임 가 공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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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을)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상 호 : OOOO
,대 표 자 : O O O 대 표 자 : O O O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O(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OO(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 적】
“갑”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이행 납품할 것을 승낙한다.
제2조 【거래 개별사항 확정】
본 계약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이며, 개개의 거래는 거래때마다 "갑“이 발행하는 생산지시서에 임가공 제품표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기, 납품장소, 가공임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정한다.
제3조 【위탁물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이하 단순히 “위탁품”이라 칭한다)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며,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갑“의 반환 요청시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4조 【위탁품의 보관】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갑“ 소유의 위탁품인 것을 명료히 표시하여야 하고 장부상으로도 다른 것과 구분하여 가공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통지】
"을“은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즉시 검품하여 입고 확인서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곧 "갑“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갑“의 영업장소 또는 "갑“의 출고 지시처로 위탁품을 가공인도 완료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그 위탁가공물의 품질보전에 만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금지】
“을”은 그 위탁품을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담보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때는 "을“은 "갑“이 정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고통보】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물에 대해서 매월 말 현재 정확한 재고 확인서를 다음달 3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공완료품을 납품할 때에도 원(부)자재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보험부보】
"을“은 "갑“의 명의로 공급받은 원·부자재에 대해서 "갑“은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원·부자재 공급일로부터 부보해야 한다.
제10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의 행사】
"을“은 보관중인 "갑“ 소유의 위탁물에 대해서 "갑“은 "을“이 개별 약정으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이상 동시 이행 항변권 및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제품검사】
1. “을”이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은 "갑“이나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제품검사의 기준은 "갑“과 "을“이 협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12조 【공장조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을“의 공장이나 작업장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위탁물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 배상】
1. “을”이 위탁물의 보관불량, 가공불량, 제품불량, 납기의 지연 등 기타의 기본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가공제품의 납입 후 전항의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및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의 통지지체에 불구하고 본 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조 【가공임 지급】
1. "갑“은 "을“로부터 가공제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 정한 가공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을“이 동 손해 배상을 할 때까지 동 손해금액과 대등액을 "갑“은 가공임지급시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유보된 가공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지연이자 등 여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갑“은 "을“의 제품가공의 진척도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을“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제15조 【담 보】
1. “을”은 본 계약 기타 개별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아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을“ 발행 백지당좌수표(또는 약속어음) 매 및 동 보충권 부여증
(2) "을“이 발행하고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 금액 금 원 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갑“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 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 보증보험사 등의 지급보증
(4)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 명 입보
(5) "을“ 점포(공장), 집의 금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6) "갑“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2. 전항의 담보가 "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위 1항의 담보 중 "갑“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담보만 "갑“은 요구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그 처분도 채무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거래규모의 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등 필요에 따라 "갑“이 추가담보를 요구할 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한 "을“은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을“의 해지요구가 있을 시 담보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14일 이내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하청 및 타주문 금지】
1.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는 본 제품과 부정경쟁 또는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가공위탁주문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출하지시】
1. “을”은 가공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또, "을“은 위탁품의 이동을 가공지시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의하여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2. "을“이 가공품을 인도할 때는 원·부자재의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이 있을 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은 그 손해금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해지, 해제】
"을“은 아래 각호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등 사전절차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제15조의 담보를 임의 처분하여 손해에 충당할 수 있다.
1. "을“의 제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관계를 존속시킴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대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3. "갑“의 승인없이 "을“이 자기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4. "을“ 도는 "을“에게 대한 폐업, 또는 휴업조치가 있을 때
5. "을“ 또는 "을“의 대리인, 피고용인이 "갑“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될 경우
7. 기타 "을“이 이 계약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중요부분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
제19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의 이행으로 취득되는 가공임 청구권 등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기간】
1.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체결 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2. 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이의신청)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제21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제품가공으로 인하여 알게된 "갑“ 소유의 도안, 의장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을 지키며 의장의 무단사용, 유사의장·고안사용 기타 의장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이 기본계약에 기한 개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그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1차적으로 상호형평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을)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 상 호 : OOOO
,대 표 자 : O O O , 대 표 자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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