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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본문
賃加工契約書
(갑) O O O
(을) O O O
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및 공임)
을은 갑에게 아래 물품을 가공 납품한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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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제1조의 물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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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이 공급한 전항의 물품은 제1조의 목적물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없이 공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1. 을은 전조의 원·부자재가 갑의 소유임을 양지하며, 이를 임의로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교환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부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
1. 을은 갑이 제시한 견본과 사양서에 의하여 제품을 가공하여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본 건 가공위탁을 갑의 승락없이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언제라도 제품의 가공, 포장, 수송 등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선적)
1. 을은 제1조의 물품을 생산하여 신용장 선적계획에 따른 갑의 지시에 의하여 소정의 검사를 필한 후 통관, 선적하여야 한다.
2. 을의 창고로부터 출고한 후 선적 시까지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클레임)
갑은 을의 제품수출로 인하여 Buyer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클레임을 접수 시 즉시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 을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Buyer와의 클레임 해결에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Buyer의 클레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서류의 하자로 은행에 보증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Buyer Unpaid 및 대금결제의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가공임 정산)
원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대전으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9조 (분쟁처리)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인지 첨부된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그 사본은 을이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O O O (인)
(을)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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