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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제품의 생산,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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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제품의 생산,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bangla 2017. 12.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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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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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갑』과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체결한.

 

 

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임가공 품목 등】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합의로 작성한 작업 지도서에 준한다.

 

3조【계약 기간 등】

(1) 임가공 계약 기간은           일부터           일까지   년간으로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갑』『을』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4조【제품 인수 및 운송부담】 임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 『갑』의 시내포장 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5조【자재의 공급】『갑』은『을』에게 전기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 하여 (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갑』『을』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6조【품질 관리 및 재산보호】

(1) 『갑』은 가공 공정 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 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갑』은 『갑』의 지정 검사기관 및 『갑』의 수출선에서의           검사 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 자재로써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 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가공상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자재를 『갑』이 추가로 공급하고 자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가공료 지불시에 공제하든지 『을』에게 판매 처리한다.

 

7조【대금 결재】 임가공료는 『갑』이 매월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은행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8조【손해배상】『을』은 아래의 경우 『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 변상해야 한다.

(1) 『갑』이 요청한 납품 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2) 수출 후 『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 생산품 또는 수출 후 『갑』의 수출선이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 『을』의 부실로 확인될 때

(3) 기타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 보증하기로 한다.

 

10조【기  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소송 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또는 상사중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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